하수처리수, 이제는 국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하수처리수도 소중한 수자원
버려지는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며 물부족 대응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역을 넘어, 필요한 곳에 물 공급
(기존) 지자체 중심의 하수 재이용수 공급으로 지역 간 공급 한계
(개선) 국가가 하수 재이용수를 다른 지역에 공급
→ '물 부족 지역 대응 강화'
■ 국가가 직접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가능
가뭄 전망, 물 수요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가능
·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 · 물 재이용 확대 · 국가 차원의 물 경쟁력 강화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시대, 하수 재이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물 부족 지역의 용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