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효자동) TEL. 063-280-8422 FAX. 063-280-8922 물품입찰설명서(긴급)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경찰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북경찰청 경리계(☎ 280-84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시방서), 규격서(사양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전북경찰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12.9.)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38호, 2026.1.2.)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2026.1.2.)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821호, 2025.12.21.)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6062호, 2023.7.6.)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7호, 2026.1.2.)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9269호, 2025.12.1.)
10.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1호, 2026.1.2.)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8746호, 2024.9.30.)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전북경찰청 공고 제 2026-25호
다음과 같이 입찰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6. 12. 전북경찰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전북청 EHP 실외기 및 실내기 구매
나. 납품장소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다. 물품규격 : 붙임 규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4일
마. 추정가격: 금 24,287,400원(부가가치세별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EHP실외기는 현재 설치된 엘지전자(주) 실내기 및 중앙제어와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 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6. 12. 14:00 ~ 2026. 6. 18. 14:00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6. 18.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전라북도), 제한적최저가, 청렴계약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4. 현장(과업)설명
물품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관련문의 : 전북경찰청 경리계 063-280-8422)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우리청에서 제시한 시방서 및 도면에 따라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절차」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제한적최저가(예정가격의 88%)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0.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거【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7】‘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6】‘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8】‘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7. 계약상대자는 【붙임9】‘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가.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등)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과업내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체결 관련사항은 전라북도경찰청 시설계(063-280-842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12.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경찰청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붙임3】 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 ⃞ 사업명 : ⃞ 평가 집계표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 항목별 자체평가 점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4】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검검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란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회사명
) 은/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경찰청장 귀하 【붙임6】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붙임6】 안전보건 확보
1. 수급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수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수급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5. 수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는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붙임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반복적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주간 : ☎
)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