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 안건, 보고 안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결 안건은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관한 건으로,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32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동통신 등 12개 분야 47개사이며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전체 평균 점수가 다소 하락한 수준으로, 급속한 신기술의 발전 등 환경 변화 가운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평가등급 및 점수, 미흡 사항, 우수 사례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보통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여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초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에 관한 건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 예정이었으나, 안건 내 보완할 사항이 있어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고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안건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고시를 보고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고 안건은 방송광고 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광고 일 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 규제 완화,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 주부터 입법예고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 안건은 주식회사 매일방송의 2024년도 재승인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6월 5일 제15차 회의에서 접수가 유보된 주식회사 매일방송의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제고 관련 제시된 계획의 준수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처리 방안을 재논의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제고 관련 주요 계획을 미이행한 MBN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등의 제고를 위해 엄중하고 공정하게 이행실적 점검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호업무 평가에서 2024년을 평가하면서 2025년에 있었던 일을 끌어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런데 그게 저희 평가 항목에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약간 시의성이 없다, 라는 지적들이 계속 많으셔서 평가 항목 중에 일부, 최근에 발생한 이용자 보호 관련 그런 위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거는 동감이 되는데 그럼 2025년 평가에서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해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2025년, 그러니까 2025년에는 2025년에 한 부분,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킹 사태 이후로 유심 교체나 이런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평가 항목에 따라서 평가가 될 거고요. 아무래도 평가가 잘 나오기가 쉽지는 않겠죠.
<질문> 한 가지만 더 연관돼서 여쭤볼게요. 그럼 기간통신에서 매우 우수 사업자가 하나 있었는데 위원장상은 유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되는 게 과기정통부의 처분 통지가 아니라 지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이잖아요.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렇죠.
<질문> 그 경찰 수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 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걸로 맞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답변>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일단 저희 생각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