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총력
- 전북 완주군 동상·운주면 일대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점검 -
-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26.6.30.)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 내 자진 철거 시 고발 유예 및 변상금 감경 등의 행정상 선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점검반은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를 찾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의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완주군 현장에서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던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총 적발 34개소 중 6개소(18%)가 철거 및 원상복구 됐고, 6월 말까지 상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불법 상행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불법시설 정비현장 점검에 나선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망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청정한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