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6-912호 문경 고요시어터 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긴급)
2026년 6월 10일
문
경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경 고요시어터 캠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89-8번지 일원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용 역 비 : 금276,74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적격심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제1항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3. 입찰서 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기간 : 2026. 06. 10.(수) ~ 2026. 06. 16.(화)
나. 개찰일시 :
2026. 06. 16.(화) 11:00 입찰집행관 PC
다.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6. 15.(월)
18:00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을 필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 한 업체
- 건설부문 : 조경계획,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 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 한 업체
나.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고, 경상북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과업 분담 분야별 분담비율 구 분 엔지니어링분야 건축분야 측량분야 비고 용역구성비율 80.91% 13.07% 6.02% ※ 건축 및 측량 분야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평가항목에서 제외
다. 그 밖에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인 낙찰하한율(86.745% )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적격심사 시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함.
※ 지역업체 참여도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함.
다. 개찰 1순위 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문경시 관광진흥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에서 정한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85.30점) 에 미달할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합니다.
2)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를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4)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참여도 평가 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A.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제출포기서 아님)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사이트 게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 재직증명서 포함)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개찰 후 별도 통지하여 기한 내 제출
2) 제출장소 : 문경시 관광진흥과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서류(참가업체 대표자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증 사본 등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분담비율 명시) 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자기평가서 1부(별첨), 좌철, 라벨지(띠지) 첨부, 해당 항목 형광펜 등 표시
-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업무중복도 공개 자료 포함).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 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 입찰 유의서, 최신 고시와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 시 회계과 계약구매팀(☎054-550-6827), 용역에 관하여는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054-550-69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