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081호(2026.06.10.)
공사 입찰공고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에 전문공사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
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
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
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
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 선 금
지급범위 : 계약금액(노무비 제외)의 최대 70%
○
* 선금 지급 기준 및 방법은 계약예규에 따름
○ 문 의 처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 문 의 처 한국기업데이터 주
:
바. 업종별 비율
종합업종
전문업종
업종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수중공사업
비율
100%
87.9%
12.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
3621호. 2026.4.23.」[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
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서 별도 발표하며, 기초금액이
발표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0%( (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기초금액 : 1,174,761,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http://www.g2b.go.kr,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2026년 울산항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 울산항 일원(설계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
라. 공사내용 : 설계서 참조
마. 추정금액 : 1,538,300,000원 [(추정가격) 1,067,964,546원 + (부가가치
세) 106,796,454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63,539,000원]
은행 대출)
)(http://www.smpploan.com)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경쟁,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아래 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
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
라 대가 지급 시 실제 지급내역에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아래 내역에 대해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금 액 8,955,620원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 20,123,776원
국민연금보험료
11,832,878원
안전관리비
36,26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76,768원
품질관리비
27,505,000원
퇴직공제부금비
5,729,604원
A값 합계
111,583,646원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123,776원
○ 계약상대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첨부를 의무화해야하며, 발주기관에서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이 첨부되지 않을 경우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① (업종) 아래의 업종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나라장터 시스
템에 업종 등록한 자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업종코드 :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업종코드 : 0003)을 등록한 자
2)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 4994) 및 수중·준
설공사업(주력분야 : 수중공사)(업종코드 : 4999)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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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
사로, 종합공사에 전문공사의 참가를 허용하는 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의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전문공사업체가 참여할 경우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건설
공사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르며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조사 및 현장
조사는 적격심사자에 한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
토교통부고시)[별표2]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
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역)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신기술 사용협약
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체결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와 신기술(특허 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및 금액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특허공법 선정 사유 : 타 공법대비 단가가 저렴하고 유해인자 차단 및 내화학성 등이 우
수하며, 해수에 상시 노출되는 잔교시설물 하부 도막의 들뜸·박리 등을 줄이고 중성화
방지를 통해 장기 내구성 향상
신기술(특허 공법) 비 고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자
신기술(특허 공법) 명
번호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한 재료 특허 제10-1508956호
㈜리더스건설 콘크리트
및 방법
수성 및 유성 결합 복합코팅제와
세라믹분말을 혼합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유인
세라믹코팅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특허 제10-2077046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 및
방식보호공법
※ 신기술(특허 공법) 사용협약 사항(첨부 사용협약서 참조)
6.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이행방식 허용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갖는 구성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며,
‘현장대리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 제출기한 : 2026.06.25.(목) 18:00(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 (☎052-228-5492)
9.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24.(수) 00:00 ~ 2026.06.26.(금) 10:00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조정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
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
은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조달청(www.g2b.go.kr)의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개찰일시 : 2026.06.26.(금)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하한율 : 88.745%
라. 낙찰자 결정 방법
○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621호, 2026.4.23.)」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수행능력 30점, 입찰
가격 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 방
식에 의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시 평가 기준은 2024년도 말 기준 해당 업종의 경영
상태 평균비율 공고에 의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 일때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동가입찰 낙찰자 선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재료
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낙찰제외기준금
액*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액 합계
다. 낙찰 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투찰은 당일 내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재투찰 연락을 드리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부탁드립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제4항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조항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이내에 건설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업체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하도급 직불 합의를
통하여 울산광역시 소재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는 구분 기재하여 해당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
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클린페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공사현장에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전자카
드제’를 도입·실시 하여야 합니다.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정산
가능하며, 공사중 감독관이 단말기 설치 유무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공사는 ‘수중작업’ 등 고위험작업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적격수급업체 선정
대상사업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도급사업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안내에 따라 적격
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점검
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의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수정·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준 등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낙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은 발주기관의「적격수급업체 선정 지침서」에 따르며, 해당 지침서는
http://www.upa.or.kr(홈>국민참여>입찰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험작업 구분
선정 기준 수중작업 A등급 이상(80점 이상)
나.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울산항만공사 안전관리 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안전관리 의무를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작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점검
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계약
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자료,
계약 및 입찰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해당 공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에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는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3)
○ 공사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92). 끝.
【붙임1】
【붙임2】
국가계약법 제 27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76
1
「조세범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
1. 3 5 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2.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지방세기본법」 제 3. 설산업기본법 1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102 원 이상인 자 「건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제 조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34
1 13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대가 지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4 1 31 4 2 1 2 15 1 18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4. 34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202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5.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회사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대표 . . .
○○○ 인
(
) 【붙임3】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이용 확약서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당사는 울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공사에서 지정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
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
, .
○ 당사 몫 외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 “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
,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