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본 공사는 잠열재 파손으로 인한 긴급한 행사로 불가피한 경우 해당하는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④항 제3호 및 4호에 의거 입찰기간은 6일로 진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관 빙축열시스템 잠열재 교체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지하3층)
다. 공사기간 : 2026. 06. . ~ 2026. .
.(착수일로부터 35일)
라. 공사내용 : 시방서 및 공사도면 참조
마. 기초금액 : 242,3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순공사 원가 : 212,519,051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제한(실적)경쟁,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참고) 대상입니다.
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가격투찰기간) : 2026. 06. 09. 16:00 ~ 2026. 06. 15.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6. 15. 17:00, 계약담당책임자 PC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주력분야코드:020)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시공한 실적이 242백만원 이상인 자
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은 불허함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5. 1. 6 시행)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마.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또는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53,740 2,317,181 230,441 1,122,003 5,574,8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3621호,‘26.04.30.)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공경험은 최근 5년간 기계설비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기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능한 5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아. 낙찰자 적격심사 실적확인서류 제출
1)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준용
(조달청 지침 제3621호,‘26.04.30. [별표 4])
2)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별표 제1호】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표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④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각 1부 (3개월內 발급분)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⑥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⑦ 부도, 파산, 해산, 폐업, 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⑧ 서류제출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직원일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방문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3층 안전운영부
4) 적격심사 실적확인서류를 기한 內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5)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 처리함
자.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젹 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 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12,519,051원(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6. 1. 2. 시행)」 제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26. 1. 2. 시행) 제37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와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 1. 2. 시행)」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7.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동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및 조세 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제출 등
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동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당행 내규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업체로서 조세 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입찰자는 반드시「시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02-6252-3012) 앞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기일은 추후통보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행 안전운영부(02-3779-6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09일 한국수출입은행 안전운영부장 입찰관련 사항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당행”이라 한다)이 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사항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 입찰공고문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3. 공사도급계약서(당행 소정서식) 4. 공사계약 일반조건 5. 공사계약 특수조건 6. 공사시방서, 도면 7.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4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당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당행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로 한다.
제5조(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6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7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당행 현장설명회 생략)
3.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4.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5. 적격심사신청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제8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조(낙찰자의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시공경험(5점)+경영상태(5점)+입찰가격(90점)]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착수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서 확정된다.
제12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행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입찰사항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입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변경사항을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다.
<별표-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o 관 리
번 호 :
o 공
사
명 :
o 수 요
기 관 :
o 입 찰
일 시 :
위 건 시설공사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끝.
한국수출입은행장 안전운영부장 귀하
-------------------------------------------------------------
접
수
증
1. 관 리 번 호 :
3. 수 요 기 관 :
2. 공
사
명 :
4. 제
출
자 :
위건 시설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한국수출입은행 안전운영부장 (인) <별표-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공 사 명 업종구분
공사(
), 기타(
)
공 사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5점) 부채비율 : 3.0 유동비율 : 2.0 신인도 : 시공경험(5점) 5 입찰가격(90점) 90 공사도급계약서(안)
계
약
명
한국수출입은행 신관 빙축열 냉동기 잠열재 교체공사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하3층 )
계 약 내 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부가세 포함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10%)
금
원정 (₩
.-)
지체 상금율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
계 약 기 간
2026년 06월
일 ~ 2026년
월
일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2%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사완료 후 2년 기 타 사 항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 : 1) 공사계약 일반조건 2) 공사계약 특수조건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5) 인권보호 서약서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공정계약 서약서 8) 설계서(별첨). 끝.
2026년
월
일
계약 담당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여의도동) 상 호 한국수출입은행 대표자 안전운영부장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111235-0000158 계약 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첨부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 안전운영부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지정한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수은” 또는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5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은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 이하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현장설명서”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8.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가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9.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7조의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구비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착공계 제출 이후에 계약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낙찰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수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야야 한다. 다만,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의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수은”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분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수은”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연대보증인 등의 자격)
①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한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 및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건물공사와 관련되는 위험 즉, 당해 계약의 목적물 자체에 발생된 물적손해, 공사 중 주변의 재산에 대한 손해, 타인의 재물, 신체에 입힌 배상책임, “수은”을 출입하는 제3자의 인적재해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동 보험은 본 공사 계약금액 이상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입조건과 내용은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본 공사의 계약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공사 착공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 가입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배치된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의 공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스스로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시 업무의 인수인계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중복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5조(공사 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7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제17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제1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본 공사기간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 할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3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6조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 관리 대상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제24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필름
2. 제23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29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은”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2조(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제31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매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제35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하도급의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를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단종공사를 당해 면허를 받은자에게 하도급 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시킬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로부터 부분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얻었거나 단종공사를 당해 면허를 받은자에게 하도급시킨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37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7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3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1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37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2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 등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4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의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 내용의 해석에 의의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45조(자금세탁방지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업무수행시 “수은”(그 임직원을 포함한다)과 관련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은”의 내부 정책,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관계 법령 및 외국의 유사 법령에 따라 금지된 이익의 제공 등 부정한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법규준수점검 또는 독립적 내부감사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에 관한 증빙,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기타)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첨부2)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수출입은행 안전운영부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지정한 직원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시 원가계산 및 제잡비율적용 등에 착오가 있어 적정 공사비보다도 과다하게 계상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① 계약담당자는 본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검사 후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선금의 지급 등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급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수은” 예산운영세칙에 의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요청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부분의 변경사항 등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정을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를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관련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기기 및 자재는 제품선정, 제품선정에 따른 제작사의 기술자료(카다로그, 제작도, 제작시방, 제작공정 납품실적 등) 및 견본을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필요시 견본시공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요기기 제작과정을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연계되는 설비 및 기기 등 시설의 내용 및 공정을 세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공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준공도면을 CD-ROM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마감단계에서 본 공사에 더 이상의 수정 또는 변동이 없다고 예상될 때에는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안전 및 도난사고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손해배상 등 민․형사적 책임을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중 계획된 공정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될 문제점 발견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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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 안전운영부장 귀하 (첨부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한국수출입은행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표시
2.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 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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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 안전운영부장 귀하 (첨부5)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 관련 원칙과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계약 참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권의 존중·증진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6.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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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 안전운영부장 귀하 (첨부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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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 안전운영부장 귀하 (첨부7) 공정계약 서약서
당사는 이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한국수출입은행 안전운영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