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에듀케어버스 운행 용역
과 업 지 시 서 ( 특수조건 )
2026. 06. 제
천
시 홍보학습담당관 제천시 에듀케어버스 운행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제천시 에듀케어버스 운행 용역
나. 기초금액 :
금 259,713,510 원(금이억오천구백칠십일만삼천오백일십원) /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2026. 7. 1. ~ 2027. 2. 28.(8개월) (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라. 운송대상 : 제천시 관내 교육시설 이용 학생 (초등학생)
마. 운행내용
1) 차량대수 : 3 대
2) 차량종류 : 중형승합차량
▸ 승차정원 : 19인승 ~ 21인승
▸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
▸ 기타 차량 조건은 [2. 차량의 조건] 에 기재
3) 각 차량별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포함
※ 용역 개시일 7일 전까지 차량 운행 준비 완료
4) 운행구간 : 1구간(수요-응답형 버스)
바. 구간별 운행거리 및 운영시간표
1) 운행거리(1대당) : 1일 90㎞이내, 1주일 450㎞이내, 1달 1,980㎞이내
※ 운행거리는 매일 운행시작시간부터 운행종료시간까지 운행한 거리 로 한다.
(차고지(영업소)↔권역별 운행 시작지점(대기장소)까지의 거리는 운행거리에서 제외)
▸ 운행요일 : 월요일 ~ 금요일
▸ 운행시간 : 일 5회 운영 (14시~19시)
※ 운행시간표는 제천시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운행시간별 출발지 : 별도 지정
3) 운행시간표 운행 시간표 (학기중) 구분 ①호차 ②호차 ③호차 운행 14:00~16:00(120) 14:20~16:20(120) 14:40~16:40(120) 휴게 16:00~16:40(40) 16:20~17:00(40) 16:40~17:20(40) 운행 16:40~17:40(60) 17:00~18:00(60) 17:20~18:20(60) 사. 운행방식 및 구간
1)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운영(Mobility on demand)
▸ 이용자가 출발-도착지 입력 후 버스 호출 ➜ 배차 ➜ 버스 ➜ 탑승권으로 버스 탑승
※ 경로 운행 중 다른 이용자의 호출로 인하여 경로 수시 변경 가능
2) 정해진 구역 내 지점 선정 후 수요응답형 앱(H-IUM)과 연동하여 운행실시
※ 지점설정은 제천시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음.
※ 운행 시작지점은 제천시가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음.
아. 용역 종료시 단말기 반납
1) 용역계약 종료일 마지막 운행 종료와 함께 지정된 단말기를 반납한다.
▸ 반납대상 : 차량용 태블릿PC, M2M통신단말, 탑승권 인증단말, 거치대
▸ 반납장소 : 제천시청 홍보학습담당관 2. 자격요건 및 차량의 조건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자(법인 등)의 명의로 중형승합차량을 보유하여야 하며, 용역에 운행되는 차량도 계약자(법인 등) 명의의 소유여야 한다.
나.
사업 착수 7일전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구조변경을 완료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천시에 제출하여야한다.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위한 서류(제천시에서 요청)를 운행시작일 7일전까지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포함)
1) 승차정원 : 19인승 ~ 21인승
2) 도로교통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준수
▸ 어린이 보호표지,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 보험가입 등
▸ 도로교통법 제53조를 준수하여 차량 내 냉난방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내·외부 블랙박스, 기본 오디오 설치 등을 완비 하여야 한다.
※ 제천시에서 요청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법 제9조 및 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장치(DTG)장착
다. 제천시가 정하는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외부 랩핑(법령 기준 준수)
▸ 홍보용 랩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천시가 부담한다.
라. 제천시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차량용 태블릿PC, M2M통신단말, 탑승권
인증단말(QR)설치 및 단말설치를 위한 거치대 등의 설치를 허용 하여야 하며, 제천시에서 정한 설치 일정(별도 통보)에 맞춰 협조 하여야 한다.
마. 배정차량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 된 차량으로써 내부 CCTV를 설치 하여야 하며,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 등 차량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한다.
바. 운행차량은 운행시간 10분전까지 출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이 완료된 업체이어야 한다.
아.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 어야 하며, 법령 위반에 따른 민원발생 및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운행시간 외 상시주차 및 밤샘주차는 차고지에서 하여 민원발생 등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관련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등) 등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에 책임이 있다.
※ 일일 운행시간 외 관내 교육시설 등의 주차장에 상시주차 및 밤샘주차 금지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천시 관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을 위한 관계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차량에 소요되는 보험료, 유류비, 정비료, 통행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타. 차량의 고장, 정비·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교체 2일 전까지 제천시와 사전 협의 해야 하며 동일한 규격의 차량으로 교체 해야 한다. 3.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가.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중형승합차량(대형승합차량 포함) 또는 대형화물차량의 운행 경력이 3년 이상 으로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하며, 운행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하 인 자로 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무사고인 자 로 하며, 운전자는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를 운행시작일 4일전까지 채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다. 운전자(예비인력 포함) 및 동승보호자는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행 시스템에 관한
MOD단말기 관련 사용법 숙지와 현장 교육을 이수 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동일 하다.
라.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에 대한 채용 및 관리,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학 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단, 제천시에서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 단 되는 경우 용역제공 계약자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는 30일 이내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친절, 운행시스템 미숙지로
인한 운행미숙 등 관련민원 3회 이상 발생 , 운행여건 변경 등을 수용하지
않아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등
마. 용역제공 계약자 는 제천시 스마트 안심셔틀 운영에 있어 제천시가 지정한 업체의
MOD시스템 운영관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운행 상 필요한 업무지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운전자의 교체(단기간 교체 포함)시에도 동일한 자격 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교체 2일 전까지 사전에 제천시와 협의 하여야 한다. 단, 운전자 또는 동승보호자의 피치못할 사정(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교체의 경우에는 제천시와 우선 협의 후, 교체 후 2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아.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자. 운전원은 차량 3대가 동시 공백(운행정지 상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차.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1) 비교육적인 언행
2) 음주운전 행위
3) 차량 내 흡연 및 운전 중 식음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10) 기타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동일 계약기준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제공 계약자는 반드시 차량을 점검하여 고장이 없도록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 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교체 시에는 즉시 제천시에 교체차량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가 임의로 차량을 변경시킨 경우 차량을 출발시키지 아니하며,
배차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학생에 대한 위자료 전액을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라.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임금을 지급할 시, 반드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한다.
5. 차량 대금 지급
가.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운행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붙임3] 운전자 안전점검일지 및 [붙임4] 운행일지 첨부
※ 서식변경가능
나. 용역료는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총액계약 후 월 사용료 지급
※ 단, 업체의 사정으로 미운행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된 단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제외금액 = 차량 1대당 일일단가 × 미운행 차량대수 × 미운행 일수
* 차량 1대당 일일단가 = (총 계약금액 ÷ 164일) ÷ 3대
※ 동건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용역 대금은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다. 본 계약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제천시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6. 보험 등의 가입
가. 계약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고, 또한 응급 차량 대체 시에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시스템(태블릿, 앱)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동 시 안전거리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셔 틀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는 필히 탑승하여야 하고, 어린이 승·하차 시 먼저 내려 교통안전을 확보 후 어린이를 승·하차시켜야 한다.
8. 운행 위반에 대한 조치
가. 차량은 제천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 시간 매 10분마다 50,000원 을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하며, 20분 이상 지연시에는 1일 계약금액의 3배 로 한다.
정비 불량 등의 사정에 의하여 운행이 지연될 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 한다. 9.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제천시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행계획의 변경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라. 제천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10.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제천시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11. 기밀누설 금지
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천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천시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12. 관할법원
가.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3.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 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천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14. 서류제출
가. 운행차량 운전원의 면허증사본(원본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를 계약 체결 시에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같다.
나. 운행차량의 차량등록증사본(원본제시)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제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다.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한 국가재난 등의 원인이나, 기타 차량운행 중 운행구간, 횟수 등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영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제천시의 요청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붙임 1. 제천시 에듀케어버스 운영 지점
2. 수요응답형 시스템 개요
3. 운전자 안전점검 일지 [붙임1]
【운영 노선 (안)】 연번 구분 명칭 위치 비고 1 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제천시 원뜰로 35 2 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남부도서관) 제천시 강명길 21 3 초등학교 신백초등학교 제천시 관전로1길 28 4 초등학교 의림초등학교 제천시 독순로 33 5 초등학교 홍광초등학교 제천시 의림대로44길 51 6 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제천시 용두대로21길 36 7 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제천시 내토로41길 18 8 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제천시 풍양로21안길 25 9 초등학교 장락초등학교 제천시 죽하로 25 10 청소년시설 제천학생회관 제천시 숭의로 29 11 청소년시설 제천시청소년센터 제천시 의병대로 198 12 청소년시설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제천시 장락로1길 15-9 13 청소년시설 제천시청소년꿈뜨락 제천시 청전대로172 14 아동복지관 신백아동복지관 제천시 관전로2길 6 15 아동복지관 하소아동복지관 제천시 용두대로23길 26 16 도 서 관 제천시립도서관 제천시 내제로 318 17 도 서 관 제천기적의도서관 제천시 용두천로38길 30 18 체육시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시 숭의로 85 19 체육시설 제천국민체육센터 제천시 대학로 290 20 문화시설 하소생활문화센터산책 제천시 용두대로15길16 21 아동시설 제천시다함께돌봄센터 제천시 명륜로 140 22 문화시설 제천예술의전당 제천시 동명로 77 23 초등학교 왕미초등학교 제천시 봉양읍 용두대로 575 시범 운행 24 도 서 관 제천여성도서관 (제천시평생학습관) 제천시 독순로 70 [붙임 2] [붙임 3] 운전자 안전점검일지 차량 번호 : 항목 날짜 제동 장치 타이어 상태 안전장치 청소 상태 비고 운전자 서 명 결재 안전 벨트 하차확인벨 정지표시장치 자동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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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결과 이상 유무는 ○,×로 표시하고, 비고란에 수리, 운전자 교체 여부 등을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