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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3191]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테라스 개보수 공사(기능보강사업)

[공사] 발주기관: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6-09 0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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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공고 제2026-01호 2026년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바닥마감(데크) 교체 및 방청 도장공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2026년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바닥마감(데크) 교체 및 방청 도장공사

나. 공사장소: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361-2)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내(6월 중하순 착공예정)

라. 공사내용: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데크교체 및 방청도장공사

마. 기초금액: 금243,332,000원(금이억사천삼백삼십삼만이천원) / 부가세 포함

바. 낙찰방식: 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 자격, 실적 제한)

사. 관련 문의: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계약 담당자(☎ 031-591-5236)

아. 비고: 본 공사는 입찰공고입니다.(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6.08.(월) ~ 2026.6.16.(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6.09.(화) 09:00 ~ 2026.06.16.(화) 10:00

개찰일시 2026.6.16.(화) 11:00 개찰장소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계약 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본점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현장은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로서, 시공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입찰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이 직접 발주 단일공사(자재 납품 제외) 실적 5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공동 수급 실적, 하도급 실적은 인정 불가)로 제한합니다. 실적확인증명서를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단,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우리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맞추어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 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설계서 열람 가능)

나. 설계서 열람 문의: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계약 담당자 양성욱 (☎031-591-5236)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금 182,322,880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100%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최저가를 제출하였더라도 관련 업종 면허 미소지 업체, 공사 실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 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2,543,933원 퇴직공제부금비 1,627,551원 국민연금 보험료 3,361,247원 품질관리비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4,272원 안전관리비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89,807원 합계 12,156,81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고 증빙자료(본인동의서 등의 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공고서 서류 제출 시 그 서류가 허위,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시 체약체결 후라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취소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통보 후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취소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08일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 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와 선금 신청금액을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도급 및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인)

계약상대자:
(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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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귀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년
0월
0일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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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전작업수칙 -

  •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이 안전관계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5장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 시에는 보호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 주위 환경은 항상 정리정돈 한다.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 및 흡연을 절대 엄금한다.
  • 화기 및 위험작업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작업허가지침을 준수한다.
  • 작업 중 및 작업장 내에서는 절대 금주를 지킨다.

· 정해진 작업구역 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여 안전작업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며

계획된 안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 이외 불안전한 요소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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