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공고 제2026-16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업무용 차량 장기 임차 입찰공고
우리 원 업무용 차량 임차 용역과 관련하여, 우수한 차량 관리 능력과 정비 서비스 체계를 갖춘 전문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입찰 개요 가. 수요기관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나. 입찰건명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업무용 차량 장기 임차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라. 입찰구분 : 국내입찰(공동계약 불가) 마. 세부품명 : 자동차렌트서비스
바. 사업예산 : 338,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추정가격 : 308,0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아. 계약방법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2.495%)
자. 계약기간 : 납품일로부터 48개월
※ 차량 납품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협의 변경 가능)
※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우리원과 협의하여 1년 단위, 최대 24개월 연장 가능
차.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분할납품 불가. 장기계속계약, 전자입찰
2. 과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사전규격공개 : 2026. 5. 21.(목) 17:00
다. 접수개시일시 : 2026. 6. 9.(화) 10:00
라. 접수마감일시 : 2026. 6. 12.(금) 10:00
마. 개찰일시 : 2026. 6. 12.(금) 11:00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우리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1457)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법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서약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5. 입찰참가 서류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3. 제안서 제출 및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의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가능
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2%)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확인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로서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없음
-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로만 가능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서류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므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나라장터에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참가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서 명시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로 넘어갑니다.
다. 적격심사 제출 서류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차량보유 증명서류 라.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위·변조 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임대차 적격심사)을 적용,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82.4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8. 입찰, 계약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3)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의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48개월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되, 대금은 월 렌트료 기준으로 매월 분할 지급한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과업에 대한 사항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TEL 070-5223-1437)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소 : (067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17층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조사기획팀
·담당자 : 권민재 선임(Tel.070-5223-143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