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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연합뉴스TV(무조건간다)는 6월 12일 ? 대형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경찰, 세브란스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서, ○ 특정병원에서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해외연수 의료진이 지도교수 없이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는 '한-중동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 #정책브리핑

정부는 외국 의료인 연수제도에 대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연합뉴스TV 6월 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TV(무조건간다)는 6월 12일 ? 대형병원에서 '무면허 의료? ???경찰, 세브란스 압수수색? 제하의 기사에서,

○ 특정병원에서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해외연수 의료진이 지도교수 없이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는 '한-중동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은 「의료법」제2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교육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승인을 받은 연수참가자라도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연수참가자가 의료행위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대상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제7조(연수참가자의 의료행위 범위)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의료 행위를 승인받은 연수참가자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연수의료기관 내부에서 대상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지도전문의가 지정한 연수협력전문의 입회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은 연수비용을 상대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및 사전교육(1개월)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정부는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되, 연수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동 의료인 연수에 대해 의료법 및 제한적 의료행위에 관한 고시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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