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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이런일 겪은 적 있나요?

"근로계약할 때 손해배상 항목이 있었다고 배상하래요."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전화·카톡 무료)
#부처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알바 하면서 이런 일 겪은 적 있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김밥을 먹었다고 월급에서 제한대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취업 못하게 한다고 말해요."

"근로계약할 때 손해배상 항목이 있었다고 배상하래요."

"일한 돈을 제때 주지 않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이 모든 것은 노동법 위반 ■ 나에겐 이런 권리가 있어요! · 최저임금 이상 받을 권리

  •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

· 4시간 당 30분 이상 휴식할 권리 · 불합리한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권리 ·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포털' 참고)

■ 말도 안 되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근로조건 대화 내용 등을 기록하면 도움이 됩니다.
  •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하세요.
  •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알아봐요.

■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하세요. · 노동법 관련 상담·신고 - 고용노동상담전화 ☎1350 · 법률 상담 지원 - 법률구조공단 ☎132

  • 기타 노동관련 상담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전화·카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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