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고 사유서
□ 용역명
❍ 정선군 남면(2단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 긴급공고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제5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2.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15.6.22>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4조(입찰공고) 제1항
□ 긴급공고 사유
❍ 본 용역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2억원) 이상으로 4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나, 관련법에 따라
국가 재정 정책 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연내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일 전으로 공고
하고자 함
붙임 1 정선군 예산조기 집행 협조요청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