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0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용역명 :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창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여행기간
2026. 10. 6.(화) ~ 2026. 10. 8.(목), 2박 3일간
여행장소
경주 및 부산 일원(전세열차) ※세부일정표 참조[붙임10]
예상인원
총인원 276명(학생263명, 인솔자13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여행경비 ○ 왕복 전세열차운임비
○ 차량운송료(현지 버스40인승 이상 10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숙식비(호텔급2박, 호텔식3식), 식사비(현지식2식+도시락1회+자유식1회-밀쿠폰)
○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용역
수수료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및 정산
○ 금154,173,600원(금일억오천사백일십칠만삼천육백원정)
○ 학생263명, 인솔교사 13명을 포함하여 276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 기본 일정에 의거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 제외)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열차승차권 ○ 왕복 전세열차승차권 예약 가능한 업체
- 출발: 2026.10.6. 원주역 출발, 경주역 도착(출발 09:00-12:00)
- 도착: 2026.10.8. 신해운대역 출발, 원주역 도착(출발 12:30-16:17)
특기사항
○ 낙찰자는 총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인솔자를 구분하여 각 항목별(왕복 열차승차권, 차량 운송료, 숙식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
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수수료, 기타 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를 모두 포함되게 게시하여야 함
○ 안전요원배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함.
○ 참여인원의 증감 시 왕복 열차승차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5(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위탁용역 수수료와 그 외 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봄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 음주측정은 매일 출발20분전 음주측정검사 실시
▷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서를 운송사업자가 계약담당자([email protected]) 및 현지
수학여행담당 교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시행일2019.2.15.) 및 도로교통법제159조(양벌규정) ‘운송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외 양벌규정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지역제한 경쟁입찰(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최저가 낙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 특별자치도인 업체이어야 하며, 지사투찰은 불허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재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문의 규격서,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붙임 서류내용(과업설명서,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서(G2B) 제출 ⇒ 평가위원회(수학여행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평가점수 80점 미달자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6. 6. 16.(화) 11:00~2026. 7. 8.(수) 11:00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불가]
나. 제출방법: 반드시 직접제출 (우편접수 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상지여자고등학교 행정실(담당자 ☎033-738-2004)
(※봉투에 봉합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입찰서류”표기요망)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날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1)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수학여행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교환․변경 또는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규격 A4 크기, 쪽번호 매김,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교통․숙박․음식점등 최근 보험 증빙서류 사본 등 서류일체 포함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7년(2019∼2025년, 중고등학교 150명이상의 수학여행)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인원 반드시 명기) 1부
-해당기관(중․고등학교 또는 G2B)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각서 1부
5)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9)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2) 왕복열차 이용 가능 확인서 1부
※열차 객실칸별 수용인원 기재, 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열차 내 프로그램 이용 계획서 1부 ※해당 강사 자격증 사본 각1부
14)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국세청 홈택스 발급) 1부
15)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 안전요원 성범죄경력조회및동의서 1부
16)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7)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18) 수학여행 수행자 조직표 및 수행자 명단 1부
19) 수학여행 수행자 최근3개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20) 수학여행 수행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각1부
21) 현지 숙박업체 관련 서류 각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 확인)
22) 교통운행(원주↔경주,부산 현지차량) 관련 서류 각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 확인)
23) 현지 중식 관련 서류 각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 확인)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후 제출,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표기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6. 16.(화) 11:00~2026. 7. 8.(수) 11: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다.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목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격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기간 내에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가격입찰)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제안 설명회 및 평가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 설명회
○ 제안 설명회 예정일 : 2026. 7. 10.(금) 16:30 예정 ※확정시간은 별도 유선 통보
○ 제안서 심사 장소: 상지여자고등학교 창의인성실
※설명회 참석 업체 수에 따라 시간배정과 대기장소가 각각 다르게 지정할 예정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자 : 상지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
- 규격입찰서(제안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규격입찰서(제안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더라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입찰서 개찰시 제외됨(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 참여업체는 제안설명자를 2인이하로 구성,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정함
- 정량적 평가(25점)와 정성적 평가(75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성적 평가(75점)는 평가위원들의 평가 최상위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후 산술평균하여 산정(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 관련 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적격업체 선정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제안 평가 적격자로 선정 제안 평가 적격자로 선정
라.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붙임11] 참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7. 13.(월) 11:00, 상지여자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가격개찰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이후 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호에
의거하여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 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서약서 [붙임6]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 원가계산 및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수학여행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안서에 제시한 일정에 대하여(숙,식포함) 학교관계자와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측의 이의제기시 사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 시 첨부된 붙임,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를 [붙임17]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 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2024년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항목(차량임대료, 숙박료,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해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ㆍ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3〕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학교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차. 공고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we.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상지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angjigo.gwe.hs.kr)
카.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738-2004)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찰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학년부(☎738-2039)에 문의하여 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3. 최근 7년(2019∼2025년)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위임장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낙찰자)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9. 수학여행 과업설명서 1부 10. 수학여행 일정표 1부
11.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표 1부
12.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1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생관련범죄 전력조회 신청서 1부(낙찰자)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1부(낙찰자)
15. 수학여행경비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
1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낙찰자)
1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
18. 착수 보고서 서식 1부(낙찰자)
19. 수학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
20. 안전운전 서약서 1부(낙찰자) 21.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1부(낙찰자) 22.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낙찰자)
2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1부(낙찰자)
2026. 6. 15. 상지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상지여고 –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5%이상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해 당 없 음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상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 용 역 명: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수요기관: 상지여자고등학교 ○ 입찰일시: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계약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상 호 명:
대 표 자: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끝. 상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여인원)
※용역실적은 2019년∼2025년 기간중 완료한 중․고등학교에서 150명이상의 수학여행 용역(최근 연도순 기재)
※제출서류: 반드시 발주처 발급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원본 실적증명서(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G2B 발급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로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3.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제출서류: 결산이 확정된 가장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4. 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보유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관광 이 ○ ○ 학생수송(경주일월:0월0~0일) 학생수송(부산일원:0월0~0일) 이 ○ ○ 숙 박 ○○호텔 이 ○ ○ 숙박(2박3식) 이 ○ ○ 중식 ○○식당 김 ○ ○ 중식 현지식(10.6) 김 ○ ○ ○○식당 김 ○ ○
석식 특별식(10.6.-A팀)(10.7.-B팀,C팀)
김 ○ ○ ○○식당 김 ○ ○ 중식 롯데월드 어드벤처 밀쿠폰(10.7) 김 ○ ○ ○○식당 김 ○ ○ 중식 열차내 도시락(10.8.) 김 ○ ○
※인력 구성에 따라 서식 변경(행추가 등)하여 작성
※제안업체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인정)
※안전요원의 경우 해당 자격증+안전교육이수증 모두 있어야 인정
※제출서류: 재직 및 자격증 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객관적 평가에 점수 인정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안전요원의 자격 「202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업무 매뉴얼」
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 구조사, 간호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 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안전교육: 대한적십자사 및 시․도 교육청 운영 연수
‣ 해당자격증, 안전교육이수증이 모두 있어야 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대상자 교체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여행지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경주 및 부산 일대 원주역 전세열차 o 00:00~00:00 o 00:00~00:00 전세열차 탑승 원주역 출발 경주역 도착 경주역 전용버스 o 00:00~00:00 o 00:00~00:00 도착 및 중식 부산으로 이동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중식:○○식당 석식:숙소○○ 신해운대역 전세열차 o 00:00~00:00 o 00:00~00:00 해운대 일대 신해운대역으로 출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수학여행 일정표: 「붙임10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팀별로 구반하여 기재/ex) A팀,B팀,C팀
-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
[팀별로 이동 시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일정표 및 과업설명서 등 작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6. 왕복 열차(전세열차) 이용 가능한 증빙서류 – 열차 이용 확인서
가. 원주역 → 경주역 : 2026년 10월 6일, 신해운대역 → 원주역 : 2026년 10월 8일
7. 숙박시설(식사 포함) 가.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층 별 투 숙 인 원 ○○○ 호텔 ○○○ ○○○ 0000년 000명 00구 00로 00동 00번지 000-0000 00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0000. 00.00 0000. 00.00 1층 000명 2층 000명 3층 0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나. 세부사항 1)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2)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3) 객실 내 비품 현황: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다.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1)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2)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숙박시설 식단 일자 구분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보 존 식 보관여부 비고 10.6. (B,C팀) 석식 영업배상 276 ○ 10.7. 조식 10.7. (A팀) 석식 10.8. 조식
※ 일자별 조․석식 식단표 기재 (1식 6찬, 국․밥 제외)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8. 외부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대형버스 주차대수 비고 10.6. (화) 중식 현지식 석식 특별식 (A팀) 10.7. (수) 중식 밀쿠폰 석식 특별식 (B, C팀) 10.8. (목) 중식 열차내 도시락
※ 일자별 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6찬, 국․밥 제외)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9.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가.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1)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2)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차량 번호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 편의시설 차량 회사명 비고 경주 및 부산 일원 10.6. (화) 10.7. (수) 10.8. (목)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10.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당 금액 등)
※ 제출서류[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12조] 참고, 보험가입증권, 보험약관은 출발 전일까지 제출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폰 손해 교통사고 위로금 사망,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사망 실손의료비 금액 1억 5백만 2천만 5백만 1천만 80만원 30만원 11.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 운영 계획 가. 일시 : 나. 시간 : 다. 장소 :
라. 인원 :
여명
마. 프로그램 상세 계획 : 12.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라. 우천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13.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라.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필요한 서류 제출
14.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귀교의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업체명
성명
(인)
상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붙임10」수학여행일정표를 참조하되, 소요시간 및 학생현장학습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추가, 가감하여(계열별 관람료등 동일금액 권장)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3.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 운영 계획
가. 프로그램(컨텐츠), 일시, 운영 상세내역 등 기재
나. 기타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ex) 숙박 등급은 최상급, 장급 등으로 기재
카. 권장사항
1)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호텔(3성급)에 준하는 숙박시설(1인당 2~5명 이하)로서,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5. 열차권에 관한 사항
가. 왕복 열차권 확보하여야 하고 다른 탑승객과 겹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원주역 → 경주역 : 2026년 10월 6일, 신해운대역 → 원주역 : 2026년 10월 8일)
나. 왕복 열차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다.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열차권발급 및 출입수속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6.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원주역 ↔ 경주, 신해운대역) - 전세열차
(경주 및 부산일대 차량) - 버스 10대
나. 여행일정은【붙임10】수학여행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7.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 자석 중 원탁이 설치된 차량은 배제
다.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 소속 차량이어야 하며,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이고,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10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 배정(최대한 최신차량 배치 권장)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위 사항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
다.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1식 6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10,000원~15,000원 기준/단, 특별식 1식은 예외)
라. 중식은 한정식, 부페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
마. 중식중 현지식 1일차 중식, 2일차 중식은 밀쿠폰, 3일차 중식은 열차내 도시락 으로 기재, 석식은 현지식으로 특별식으로 기재
바.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사.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9.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작성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11.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3】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위와 같이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상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50명이상 수학여행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최근 7년(2019∼2025년)
【붙임4】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평가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상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위
임
장
○ 업 체 명:
(대표자:
)
○ 주
소: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위탁업체 선정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재직증명서 1부. 끝.
위임자 :
(인)
20
년
월
일
상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상지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지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지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지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지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상지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상지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상지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상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상지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상지여자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9】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이하 본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2. 여행기간: 2026. 10. 6.(화) ~ 2026. 10. 8.(목) -2박 3일-
3. 참가인원: 276명【학생: 263명, 인솔교사: 13명】참가인원은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음.
4. 여행지역: 경주 및 부산 일원 5. 세부일정:「수학여행일정표」참조
※여행 일정에 의한 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는 경우 입장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여 계약의 체결 시 상지여자고등학교에 제출 하여야 한다. 수학여행의 일정은 상기 일정에 의하되, 계약 체결시, 여행 출발전 및 여행 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일정의 변경이 상지여자고등학교의 요구에 의한 것일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 상대자가 요구하는 경우 상지여자고등학교로 사전 통보후 상지여자고등학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이 불가피한 증빙자료(기상자료, 관계기관의 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상지여자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학여행 경비
가. 열
차
권: (10/6일) 원주역→경주역, (10/8일) 신해운대역→원주역
나. 숙
식
비: 2박 3식
다. 현 지 식 비: 중식 3식(3식중 1식은 2일차 밀쿠폰 제공, 3일차 중식은 열차내
도시락 제공)+석식 1식(특별식 제공: A팀 10/6일, B,C팀 10/7-8일)
라. 관
람
료: 기초 금액 산정 참조
마. 여행자보험료: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바. 운 송 차량비: 40인승 전세버스10대, 주차비, 통행료, 기타 봉사료 등 일체 포함
사. 기 타 비 용: 현지 가이드, 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아. 총액입찰이며, 입장료를 제외한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등 기타 약품은 충분히 구비하여 휴대하여 제공한다.(38쪽 참고)
차. 경비는 사업 완수후 정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하고, 선금등에
관한 법에 따른다.
카. 여행 중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재난 및 안전, 위생사고 발생시 처리방안과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반드시 포함)
타. 인솔자 참가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한다.
Ⅱ. 용역조건 1.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7년 이내 150명이상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호텔(3성급)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체 인원을 수용하되, 여행일정중 우리 학교만 단독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시설이나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1실당 2명∼5명으로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박 기간중 숙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학교와 사전 협의)에는 다른 단체 투숙객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쉽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숙소 배정 시 활동 공간에 타 학교와 동선 등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객실은 사전에 점검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베개는
1인 1개,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되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이 청결해야 한다.
마.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상기 숙소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함)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사.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아.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여행사”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한다.
자. 야간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숙박시설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3. 식사 조건
가.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나. 숙박업체에서 1인 3식을 하고 현지식1식, 자유식1식(롯데월드 밀쿠폰), 특별식 1식(석식), 열차 내 도시락 1식을 이용한 식사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날 짜 조식 중식 석식 1일 차 2026.10.6.(화) 현지식 숙소식/현지 단체식(B,C팀) 현지 단체 특별식(A팀) 2일 차 2026.10.7.(수) 숙소식 자유식(밀쿠폰) 숙소식/현지 단체식(A팀) 현지 단체 특별식(B,C팀) 3일 차 2026.10.8.(목) 숙소식 열차내 도시락
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6찬(밥·국 제외, 중식 1인당 10,000~15,000원/단, 특별식은 예외) 이상으로 하며,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6찬은 변경 불가 한다.
바. 식사는 총7식(숙박시설: 3식, 현지여행 시: 4식‣현지식1식+밀쿠폰1식+특별식1식+도시락1식)으로 한다.
사.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아.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측에 있다.
4. 교통편 가. 기차(전세열차) 왕복 이용
1) 원주역→경주역, 신해운대역→원주역 노선의 열차에 수행여행단이 다른 탑승객과 겹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기차(열차)내 이동 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된다.
나. 운송차량(전세버스)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40인승, 전세버스 10대
나) 현지에서는 여행 일정에 명시된 모든 차량(버스)는 40인승 이상 10대를
동일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지입차량 절대 불가)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제3조 및 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 사업등록업체의 차량으로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10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차량으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라) 중소기업확인서와 세부품명「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 계약시 보증 증빙 서류 원본과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원본은 대조후 반환)
바)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사) 음주 측정은 매일 출발20분전 음주측정검사 실시하여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서를 운송사업자가 계약담당자([email protected]) 및 현지 수학여행담당 교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앞면 부착 표지}
■ 규격: 400mm×300mm/부착위치: 차량 전면에서 볼 때 앞 유리창 좌측 상단
■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상지여자고등학교
학생수 :
명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500mm×300mm/부착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경주 및 부산 일원으로 한다.(1일차: 경주→부산, 2~3일차: 부산일대)
나)“가’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에서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 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위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10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고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다)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 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 안전 및 학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교통사고와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수송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다) 여행사는 숙박업소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라) 여행사는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마) 여행사는 우천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8) 지연배상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연배상금(또는 위약금)을 각각 공제한다.
가) 출발지연시:
지체 차량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0 공제
ex) 총 계약차량 10대 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400,000원
→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 1,400,000×5대×10분×5/1000=350,000원
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졸음운전 시:
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에 해당 차량 1대당 임차료의 5/100 공제
ex) 총 지적횟수 5회, 1대당 계약금액 1,400,000원
→ 해당 차량이 2대인 경우 : 1,400,000×5회×2대×5/100=700,000원
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시:
인솔자가 육안(또는 음주측정)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시인할 경우 운전자 1명당 총 계약금액에서 5/100 공제
ex) 음주운전자 2명, 총 계약금액 1,400,000원의 경우
→ 1,400,000원×2×5/100=140,000원
9)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일: 경주역-> 경주일대 여행-> 부산 -> 숙박지(부산)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나) 제2일: 숙박지 출발-> 부산 일원 여행-> 숙박지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다) 제3일: 숙박지 출발-> 부산 일원 여행-> 신해운대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
수송의 완료를 최종 확인한 때 5. 보험가입 등
가. 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국내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교통사고 위로금 사망, 후유장애 실손 의료비 사망 실손의료비 금액 1억 5백만 2천만 5백만 1천만 8십만 3십만
다. 여행사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보험약관 포함)을 출발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여행의 시작과 종료
수학여행은 수학 여행단이 출발지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도착지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하며, 인솔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7. 착수 및 보고
가. 기본 및 세부 일정: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호텔급의 숙박시설과 식당 확보내역, 식단표, 안내요원(야간 안전요원 포함)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여행 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위 1)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 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수학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모두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또는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9. 낙오자 및 각종 사고등의 처리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 집행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교통사고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원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마. 식중독 사고 및 감염병 예방 등
1) 수학여행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3) 감염병 예방책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방역지침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숙소에 확지자 격리 전용 객실(일시적 관찰실)을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한다.
4) 1실당 숙소의 투숙 인원은 감염병 예방에 중요하므로, 계약대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5)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행 출발 전이나 차량 탑승 전에 발열검사 또는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염병 상황 발생시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수학여행 안전 계획에 따라 상호 협조한다.
7)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8)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행정지별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사고 등의 보고
가.‘제9항’의 낙오자가 발생하였거나 교통사고 등의 발생 시 또는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 내(차량1대당)에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단, 의약품 처방은 학교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 처방한다.
12. 책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마.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13. 수학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며, 참가인원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특수학생, 인솔자 관람권, 단체 할인 적용 등에 대해서는 면제 및 할인되는 금액으로 적용 및 정산하여야 한다.(할인 혜택 및 그 외 할인사항을 확인하여 꼭 할인받도록 한다.)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라. 본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제 비용 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15.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학여행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6. 여행 집행 수행원 및 안전 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
가. 여행 집행 수행원
1)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이(Escort) 동행하되,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 지위에 있는 자를 반별 1명을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은 낙찰업체 소속인 자로 반드시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버스 기사에게 임하는 것은 불가능)
나. 안전요원
1) 수학여행 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10명, 야간 2개 층당
1명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을 배치하고, 숙소(야간경비 포함) 안전사고를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한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와 인솔자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4) 야간 안전 관리요원은 2개 층당 1명 이상 배치하고 숙소에서 취침 시간에 각
층별 야간순찰, 학생 출입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22:00∼오전 07:00)
5)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 확인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행원과 안전요원의 숙식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제안서에 명시한 안전 요원 인건비를 제외한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7) 행사 실시 전 모든 배치 예정 안전요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관련으로 안전요원 동의서를 출발전 체출하여야 하며, 배치 인원 변경시 즉시 변경에 따른 구비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기타사항
1. 여행사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다.
2. 여행사는 본 과업설명서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수학여행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10】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
1. A팀 날짜 시간 세부 일정 비고 1일 차 1일 차 09:00 - 12:00 교육 열차 탑승 및 이동 -열차 내 프로그램 전세열차 원주역→경주역 12:00 - 12:30 버스 이동 12:30 - 13:30 중식 (현지식) 13:30 - 16:00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신라시대 고분 유적지] [대릉원, 첨성대, 황리단길 자유투어] 16:00 - 17:00 통일신라시대 귀빈을 대접했던 곳, [동궁과월지] 17:00 - 18:10 버스 이동 (경주-부산) 18:10 - 19:30 석식(현지식) 20:20 - 21:50 숙소 이동 및 도착, 숙소 내 자유시간 22:00 - 환자 파악 및 점호, 취침 2일 차 2일 차 07:30 - 08:30 조식(호텔식) 09:00 - 09:50 버스 이동 09:50 - 11:20 사람 냄새 나는 곳, [감천문화마을 스탬프 투어] 12:40 - 17:00 환상과 모험이 가득한 곳!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자유 중식(롯데월드 내) 롯데월드 내 밀 쿠폰 포함 17:00 - 17:50 숙소 이동 및 도착 18:00 - 19:00 숙소 이동 및 도착, 석식 (호텔식) 19:00 – 22:20 숙소 내 자유시간 22:30 - 환자 파악 및 점호, 취침 3일 차 3일 차 08:00 – 09:00 조식(호텔식) 09:30 - 10:30 버스 이동 (부산 일대) 10:30 – 11:50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12:30 – 16:17 신해운대역 출발 및 이동 -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 내 중식(도시락) 전세열차 신해운대역 →원주역 2. B팀 날짜 시간 세부 일정 비고 1일 차 1일 차 09:00 - 12:00 교육 열차 탑승 및 이동 -열차 내 프로그램 전세열차 원주역→경주역 12:00 - 12:30 버스 이동 12:30 - 13:30 중식 (현지식) 13:40 - 14:40 통일신라시대 귀빈을 대접했던 곳, [동궁과월지] 14:50 - 17:40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신라시대 고분 유적지] [대릉원, 첨성대, 황리단길 자유투어] 17:40 - 18:50 버스 이동 (경주-부산) 19:00 - 20:00 숙소 이동 및 도착, 석식(호텔식) 20:00 - 21:50 숙소 내 자유시간 22:00 - 환자 파악 및 점호, 취침 2일 차 2일 차 07:30 - 08:30 조식(호텔식) 09:30 - 10:20 버스 이동 10:20 - 11:20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11:40 - 16:40 환상과 모험이 가득한 곳!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자유 중식(롯데월드 내) 롯데월드 내 밀 쿠폰 포함 17:00 - 18:30 석식(현지식) 18:30 - 19:20 숙소 이동 및 도착 19:20 - 22:20 숙소 내 자유시간 22:30 - 환자 파악 및 점호, 취침 3일 차 3일 차 07:30 - 08:30 조식(호텔식) 09:00 - 10:00 버스 이동 (부산 일대) 01:00 - 11:30 사람 냄새 나는 곳, [감천문화마을 스탬프 투어] 11:30 - :12:10 신해운대역으로 이동 12:20 - 16:17 신해운대역 출발 및 이동 -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 내 중식(도시락) 전세열차 신해운대역 →원주역 3. C팀 날짜 시간 세부 일정 비고 1일 차 1일 차 09:00 - 12:00 교육 열차 탑승 및 이동 -열차 내 프로그램 전세열차 원주역→경주역 12:00 - 12:30 버스 이동 12:30 - 13:30 중식 (현지식) 13:30 - 16:00 역사가 살아 숨쉬는 [신라시대 고분 유적지] [대릉원, 첨성대, 황리단길 자유투어] 16:00 - 17:00 통일신라시대 귀빈을 대접했던 곳, [동궁과월지] 17:00 - 18:10 버스 이동 (경주-부산) 18:10 - 19:30 석식(현지식) 20:20 - 21:50 숙소 이동 및 도착, 숙소 내 자유시간 22:00 - 환자 파악 및 점호, 취침 2일 차 2일 차 08:00 – 09:00 조식(호텔식) 10:00 – 11:00 버스 이동 11:00 – 16:00 환상과 모험이 가득한 곳!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자유 중식(롯데월드 내) 롯데월드 내 밀 쿠폰 포함 16:20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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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근 7년 이내 150명 이상의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중,고등학교)(2019년~2025년)
10 10회 이상 10회 미만 8회 이상 8회 미만 6회 이상 6회 미만 4회 이상 3회 이하 10 8 6 4 2 2. 경영상태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31.64% 5 기준비율의 A. 100% 이상 5 B. 100% 미만 - 75% 이상 4 C. 75% 미만 - 50% 이상 3 D. 50% 미만 - 25% 이상 2 E. 25% 미만 1 2.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05.0% 5 기준비율의 A. 100% 이상 5 B. 100% 미만 - 75% 이상 4 C. 75% 미만 - 50% 이상 3 D. 50% 미만 - 25% 이상 2 E. 25% 미만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 우수(5명 이상) 보통(3~4명) 미흡(2명 이하) 3.1. 수행조직인력수ㆍ자격소지여부 등 5 4 3 소 계 25 주 관 적 평 가 (75)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2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8 6 4 2 0
4.2 관광안내 및 열차내 프로그램등 계획 구성등
6 5 4 2 0 4.3 타 업체와 비교되는 장점 및 특이사항 6 5 4 2 0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교육상 위치
5 4 3 1 0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5 4 3 1 0
5.3.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및 식당
관계 여부 5 4 3 1 0
5.4.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및 근거비 병원
유․무, 소방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유․무
5 4 3 1 0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안전성 및 (10)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및 열차료 예매 여부
6 5 4 2 0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및 전세버스회사의 교통
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및 기사의 전문성및성실성
6 5 4 2 0
6.3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8 6 4 2 0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5 4 3 1 0
7.2. 청소년지도사,안전요원등 배치및경력․수행능력
5 4 3 1 0
7.3.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및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전문성-자격증등)
5 4 3 1 0 소 계 75
합
계
100 /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내외 모든 체험학습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7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 비율(31.64%) 및 유동비율(105.0%)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12】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경주 및 부산 일원) 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지여자고등학교장 ○○○을“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이라 하고, 계약상대자 대표 ○○○을(를)“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이라 하여 상호협의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설명 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
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
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는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수요자”와 “공급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①“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당해 용역 연대 보증인에게 수학 여행단의 잔여 여행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공급자”와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잔여 수학여행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공급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
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왕복 전세열차권 발급 및 수속 등)
①“공급자”는 전세 열차권 발급 및 열차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열차 출발 및 도착장소는 첫날 원주역→경주역이고 마지막날은 신해운대역→
원주역으로 전체 학생이 동시해 출발시간이 같아야 한다.
③ 열차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공급자”가 진다.
제7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 전세열차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왕복 전세열차권,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를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대금청구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과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숙박시설은 호텔(3성급)에 준하는 숙박이어야 하며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5명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본교 인원 276명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업체 허가를 득한 회사의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간경비(22:00~07:00)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관련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최근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안전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한 위생․소방․전기․가스 ․수질검사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서류 각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6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국,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단, 중식(2일차)은 밀쿠폰과, 석식은 특별식(1일차 A팀, 2일차 B-C팀), 중식(3일차)은 열차내 도시락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과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및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위생점검 관련 증빙자료 사본(점검필증, 점검확인증등)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0인승 이상 동일회사 동일색상버스이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10년 이내의 차량(가능한한 최신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비와 제55조에2 차로이탈경고 장치(LDWS)등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하여 배정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
차량(○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⑦“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재직(경력)증명서(5년 이상)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운전기사 적격
여부조회) 각 1부 8.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9. 운행기록증 1부
10. 차량 보유현황표 1부
1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⑧“공급자”는 차량운행 10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인원관리)
①“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 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공급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로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본교가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및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②“공급자”는 수학여행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 보험약관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 운영 계획)
① 제안서 제출시 제안한 열차내 프로그램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열차내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열차내 프로그램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안전요원 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주간인솔, 야간 안전관리요원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10개 학급당 각1명을 체험학습단에 배치한다.
② 야간안전요원 2개 층당 1명이상을 배치한다. 근무시간은 오후 22:00∼오전 07:00
③ 팀별로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를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⑤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 체결시 학교에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위한 안전요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 인원 변경시 즉시 변경에 따른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안전요원 이체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비용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⑦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15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원주역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경주 및 부산 일원에서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원주역에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조건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 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경주 및 부산 일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공급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과업설명서「Ⅱ.용역조건-“제9항”및“제10항”및 이외의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시 과속․추월․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수학여행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 ․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원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계약금액×(증감인원/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수요자”,“공급자”상호 합의
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
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
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며, 열차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수요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4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마. 감염병 발생, 긴급재난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기타“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1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과업설명서「Ⅱ-제4항 8」으로 적용한다.
② 지연배상금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3】(※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상지여자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상지여자고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원주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14】(※낙찰자만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기관(학교)의 장 귀하 【붙임15】(※낙찰자만 제출)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 276명(학생 263명, 인솔교사 13명)
3. 기
간 : 2026. 10. 6.(화)~2026. 10. 8.(목),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소요액 비고 1 열차비 (왕복) (원주↔경주역/신해운대역) -왕복 열차 운임비 -열차 내 콘텐츠 원 여행종료후 실비정산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전세버스3일 원 ×10대 원 3 숙식비 (2박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 국 제외 1식 6찬 이상
□ 숙박비 :
원 ×
명
□ 식 비 :
원 ×
명
원 4 현지식비 (중식2식 +석식1식 +열차내중식 도시락1식) 중식 및 석식 □ 10월 6일 중식 (○○식당)
-
원 ×
명
□ 10월 6일 석식 (특별식 제공-A팀)
-
원 ×
명
□ 10월 7일 중식 (밀쿠폰 제공)
-
원 ×
명
□ 10월 7일 석식 (특별식 제공-B,C팀)
-
원 ×
명
□ 10월 8일 중식 (열차내 도시락)
-
원 ×
명
원 5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동궁과월지
원 ×
명
□ 롯데월드(부산):
원 ×
명
□ 감천문화마을
원 ×
명
원 6 여행자보험료 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
원 ×
명
원 7 안전지도비 안전요원경비
(
명,
일)
□ 안전운영요원 경비:
원 ×
명
원 8 수수료 여행알선수수료
□ 여행알선수수료:
원 ×
명
원
합
계
액
원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생:
원÷
명=
원
□ 교사:
원÷
명 =
원
※모든 비용에는 교직원 수 까지 포함하여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 제외)
【붙임16】(※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상지여자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000 000(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계약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자”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본교 학생 개인정보 관리(반, 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성별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위탁받은 업무 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을 위탁기관명: 상지여자고등학교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개운4길 25(개운동)
수탁기관명: 주 소 :
대표자 : 김동희
(인)
대표자 :
(인)
【붙임17】(※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상지여자고등학교 (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정보이용 목적 :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등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6.
.
.~ 2026.
.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대표
(인)
상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8】(※낙찰자만 제출)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제출)
건
명
2026학년도 상지여고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학여행 기간 2026. 10. 6.(화) ~ 2026. 10. 8.(목) 수학여행지 경주 및 부산 일원 수학여행 인원 명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왕복 전세열차권 확보 열차이용확인서 및 영수증 징구 해당없음 차량 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숙박시설(식사 포함)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현지식당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영수증 포함)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19】(※낙찰자만 제출) 수학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 검 일 : 2026년 10월
일(
) (수학여행 장소 : 경주, 부산 일원)
○ 차량번호 : ○ 점 검 표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하도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특이사항)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점검(확인) 소속 직 성명(서명) 비고 (주)○○○○ 상지여자고등학교 인솔책임자 【붙임20】(※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21】(※낙찰자만 제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 업체는
.
. . ~
.
. . 의 기간 동안 00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등)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상지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2】 (※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 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4. 직접생산증명서 1부. 5. 차량안전점검표 1부. 6. 안전운전서약서 1부.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상지여자고등학교 귀하 【붙임 23】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2026학년도 상지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사업장소 경주 및 부산 일원 업 체 명 〇〇 전화번호(☎) 033-000-0000 대 표 자 〇〇〇 (서명) 연락처(H.P.)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〇〇〇 연락처(H.P.) 010-0000-0000 작업기간(일수) 2026.10.6.~10.8. 작업종사자수 0명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4)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 대책 마련
00 위험구간 파악, 날씨 등 현지 사정을 사전에 파악 후 안전교육 실시
00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보장
00기록 분석을 통한 안전00 교육 실시 2. 안전교육 계획
※ 000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00등 교통법규 준수 안내 3. 안전 계획 ※ 00 점검 실시 등 00 일치 여부 확인 안전점검표 제출 00설비 등에 관한 규정 준수 4.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운행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연락)→현장보존 및 보고(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 협의·조정 수급업체 인솔책임자 〇〇〇 010-0000-0000 대표자 ○○○ 010-0000-0000 계약담당자 〇〇〇 010-0000-0000 안전관리자 ○○○ 010-0000-0000 운전자 ○○○ 010-0000-0000 운전자 ○○○ 010-0000-0000 운전자 ○○○ 010-0000-0000 원전자 ○○○ 010-0000-0000 ⇓ 비상 시 ⇓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 대책 마련
2. 안전교육 계획
☞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작성
3. 안전운행 계획 ☞ 점검 실시 계획 등 작성 4.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