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구치소 주벽 외부 옥외 소화전 설치 공사 입찰 공고 2026. 6. 밀 양 구 치 소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다
음 -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 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 청 고시 등) 조 달 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과 나라장터 시스템상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스템상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밀양구치소 공고 제2026–27호 밀양구치소 주벽 외부 옥외소화전 설치 공사 입찰 공고 밀양구치소 복지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 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밀양구치소 주벽 외부 옥외소화전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다. 공사현장 :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124 (밀양구치소 內)
라. 공사내용 : 옥외소화전(소방총호스릴겸용소화전4개소, 호스릴소화전2개소), 소방수조(물탱크55톤), 가압송수장치(펌프1식), 중앙통제실 화재수신기 등 소방공사
마. 추정금액 : 328,798,000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28,798,000 328,798,000 298,907,273 29,890,727 0 25,367,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2)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보험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6) 이 공사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100%
7)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 주공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4,194,319원 5,541,868원 551,133원 4,445,246원 2,683,431원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4)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보험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자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로서 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 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이하 ’ 나라장터 ’ 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해당 공사는 보안상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나. 작업인원(장비)의 출입이 제한되는 보안지역입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경남 밀양시 부북변 춘화로 124 밀양구치소 복지과 (☎ 055-350-7700(503))
라. 공사와 관련한 현장설명서, 도면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 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 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입 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기관에 귀속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접수 일시 : 2026. 6. 15.(월), 15:00
- 입찰마감 일시 : 2026. 6. 23.(화), 15:00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1) 개찰일시 : 2026. 6. 23.(화), 16:00
2) 개찰장소 : 밀양구치소 집행관 PC
3) 전산장애 발생 시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일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 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통과점수 : 95점
4) 적격심사 기준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자격미달 업체(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 계약법 시행령 」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 제44조,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한 자는 [붙임2]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하는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시행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작업계획을 제출 하여야 하며, 안 전보건수준을 자체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 미체결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 전 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 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 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 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5】의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 여 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 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따라, 「 하도급지킴이 」 를 이용하는 사업 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 하도급지킴이 」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과 관련,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법무부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인터넷 법무부홈페이지 (http://www.moj.go.kr)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의무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청렴계약 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 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밀양구치소 계약담당부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공사현장의 특수 조건
- 본 공사의 근로자의 작업시간은 08:30 ~ 17:00까지 이며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불가합니다. 단, 공사 관리에 특히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중
연장
작업 및 주말 ‧ 공휴일 작업이 가능합니다.
- 보 안과 공사 시에는 시설의 특성상 작업시간의 지체 등이 예상되며, 법령에 따른 물품(담배, 휴대폰 등)의 반입이 일체 금지되고 위반 시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7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출입
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사본 및 기타 우리 소가 지정한 서 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 및 명단에 없는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사 시행 중 출입근로자 추가 시에도 동일)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착공 을 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후 공사진행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모든 것을 감독관의 협의, 승인을 득한 다음 공사착수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근로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 하여야 하며 없을 시 공사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라. 공사현장 출입시 현장대리인이 작업자를 인솔 하여야 하며 관계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 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문의 사항 ○ 입찰에 관한사항 : 밀양구치소 복지과 계약담당 ☎ 055-350-7700(502) ○ 공사에 관한사항 : 밀양구치소 복지과 공사담당 ☎ 055-350-7700(50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입찰정보-공고번호 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
하단) 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 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6. 15. 밀양구치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밀양구치소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안전보건작업 계획 업체명(수급인) 사업명 사업장 현황 1. 발주자 2. 도급 사업장 3. 공사 기간 4. 주요 공정 5. 안전보건관리비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 조치 비용 등) 인력 배치 안전보건 업무를 부여받은 현장관리자가 작업장에 상주합니까?
□ 예 □ 아니오 〇안전보건 담당자: 〇연락처: 〇안전보건 담당자 활동 계획 - - - 〇현장 종사자 수 -
- -
-
위험성평가 계획 위 작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업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험성평가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〇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〇위험성 감소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3. 작업명:
가.
나. 안전보건 점검 계획 안전보건 점검 계획은 수립하였습니까? (자체 점검표가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작업명 주기 주요점검내용 점검반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정기교육 등 실적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교육내용 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개인보호구 구입 내역이 있습니까? (구입 내역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대상작업 근로자 수 보호구 종류 지급 수량 비상시 조치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제출) □ 예 □ 아니오 기관명 연락처 소재지 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최근 2년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습니까? (증명서류 제출 : 산업재해율확인서) □ 예 □ 아니오 일시 산재내용 사상자 수 비고 2026.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 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 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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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밀양구치소장 귀하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밀양구치소장 귀하 【붙임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 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밀양구치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