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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79858]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현수막 제작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옥외광고사업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06-16 09:00
#물품 #옥외광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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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 종목별 경기장 현수막 제작 및 설치 공고문 0601.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공고 제2026 - 31호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종목별 현수막 제작 및 설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현수막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64-797-781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현수막 제작 및 설치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 7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제작·설치·철거 등 제반비용 포함

라. 납품(설치)기한: 2026. 8. 10.까지(사전경기 세부 납품·설치기한 별도 협의)

※종목별 경기일정 과업지시서 참고

※유지보수, 철거 및 폐기처리는 과업지시서에 따름

마. 납품(설치)장소: 각 종목별 지정장소 및 별도 협의

바. 과업범위: 종목별 현수막/입장용 기 제작·납품·설치, 설치 현수막의 훼손 및 탈락 등에 대한 보수, 대회 종료 후 철거 및 폐기처리 등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사. 기타사항

제작물의 세부 규격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 및 별첨 자료를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대회 운영 여건에 따라 수량, 규격, 설치장소 및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물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종목별 경기 개시 2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경기 종료 후 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종목별 경기일정 과업지시서 참고, 사전경기 세부 납품·설치일정 별도 협의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현수막, 세부품명번호 55121706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6.(화) ~ 2026. 6. 23.(화) / 8일간

나. 개찰일시: 2026. 6. 24.(수) 10:00

다. 개찰장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입찰집행관 PC

라.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제출

마. 제출서류: 본 건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견적서 제출 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견적제출자를 대상으로 결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등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2) 계약체결 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경영기획과(064-797-781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jesad.or.kr)에 게재합니다.

2026. 6. 1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재무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6.>

(앞쪽) 물품제조ㆍ구매 등 표준계약서 계 약 서 발주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계약상대자 ㆍ 상호(법인명) : ㆍ 주소 : ㆍ 대표자 : ㆍ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ㆍ 전화번호 : 계 약 내 용 계약명 계약금액 금 정(₩ ) 총제조부기금액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지연배상금률

0.8/100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해당없음 납품일 계약일로부터 . . .(토)까지 ※ 기타 사항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납품장소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
.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재무관 계약상대자 물 품 내 역 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세액 비고 현수막 식 1 원 VAT 포함 세부 내역 별첨 [별지 제2호서식]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o 건
명 :

o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부가세 포함 o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토)까지 o 계약보증기간 : 계약일로부터 (토)까지

위 관련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장애인체육회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ㅇ 업 체 명 :

  • 주

소 :

ㅇ 대 표 자 : (인) ㅇ 전화번호 :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작성․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실제 계약(준공․완수)기간 동안 계약서상 계약보증금 지급을 확약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발주부서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라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낙찰전에는 계약취소, 낙찰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낙찰전에는 계약취소, 낙찰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고, 수의계약 제한 대상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직위 :
성 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귀하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계약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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