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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는 덜고, 콘텐츠 경쟁력은 높이고!

- 허용 시간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및 횟수 확대 - 크기제한 완화(1/4→1/3) 및 가상광고 허용 장르 확대(교양) - 자막광고·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제한 완화(1/4→1/3)
#부처보도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낡은 규제는 덜고, 콘텐츠 경쟁력은 높이고!

  •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총량제 ) - 현행 17%에서 20%로 확대 (중간광고)

  • 허용 시간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및 횟수 확대

(가상·간접광고)

  • 크기제한 완화(1/4→1/3) 및 가상광고 허용 장르 확대(교양)

(자막광고 등)

  • 자막광고·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제한 완화(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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