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단촌구계 신규택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6.
의성군 농촌활력과 목
차 Ⅰ . 과업개요 1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수행기간 및 계약방법 1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4. 과업의 범위 3 Ⅱ . 과업의 세부내용 6 Ⅲ . 과업수행 일반지침 10 1. 일반사항 10 2. 과업수행 및 보고 11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4 4. 계약상대자의 책임 14 5. 용역수행자의 교체 15 6. 용역수행의 감독 16 7. 계약내용(설계) 변경 16 8. 하도급 사항 17 9. 보안사항 17 10. 용어의 해석 18 11. 자료의 수집 및 사용 18 12. 성과품 작성 18 참고1. 일반과업지시서 20 1. 일반과업지시서 20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의성단촌구계 신규택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수행기간 및 계약방법 : 착수일로부터 4개월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금번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피해입은 주민들이 이주할 신규택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삶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함 나. 과업의 목적 ◦ 화마가 휩쓴 뒤 폐허가 된 마을의 주민들이 화합해 기존 구계1리 마을 옆 농지에 신규택지를 조성하고, 도로, 상수도, 우수관로, 산사태 예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신규택지지구 다. 내용적 범위
1) 기반 조성 계획 수립
2) 신규택지지구조성 실시설계 내역 도출
- 실시설계 내역서 작성
- 기타 제반행정절차 추진(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3) 주민협의체 및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 주민협의체 협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적극 수렴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요구하는 사항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의 세부내용
1) 기반 계획 수립
- 최적의 도로 및 잔여지 활용 소공원, 주차장 배치
2) 신규택지지구조성 실시설계 내역 도출
- 실시설계 내역서 작성
- 기타 제반행정절차 추진(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3) 주민협의체 및 주민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 주민협의체 협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적극 수렴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요구하는 사항 2. 과업세부 내역(예시) 구 분 물량 단위 총사업비 (백만원) 비고 총 사업비 590 공 사 비 기반 조성 소
계 190
토공 A=10,000㎡, H=1.0m 500 m 190 기반 시설 소
계 400
상수도 시설 송·배수관 (D=50mm) 250 m 20 소화전 1 개소 2 도로(농어촌도로) 150 m 228 우수관로 150 m 30 사면보강 120 m 120
조감도 작성 부대공 4000px × 2500px 이상 1 식 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발주기관이라 함은 의성군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문서, 관련법령과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예측 하지 못한 사항 등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 한 학력 및 자격, 경력을 갖추어 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준공 후라도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가 지속되는
경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자료작성(수정, 보완 등) 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과업을 추진한다. 2. 과업수행 및 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사업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중요)공정예정표
- 과업수행 조직도
-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산출내역서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내용
- 과업수행 방법
- 세부공정계획
- 과업내용의 단계별 검토 및 보고계획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다.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및 보고 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 공정보고시(필요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필요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업수행 방법, 세부공정계획, 과업수행 조직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필요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내용 및 공정현황
- 관계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처리결과 포함)
- 인력투입 현황
- 과업수행 계획
- 과업수행 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주민설명회 ◦ 발주기관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책임한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을 정지시킬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 발주기관은 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를 요구할 때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과업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 및 자격, 경력을 가진 기술자 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용역수행의 감독 ◦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수시로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 과업수행 내용 및 공정현황
- 인력투입 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 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내용(설계)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산출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 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 추가업무 수행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수행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관련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수행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8.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9.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과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 및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모든 자료 ⋅ 계획내용 및 발주기관에서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및 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폐지 등은 소각 또는 분쇄 처리 등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성과물을 각종 회의 개최를 위해 인쇄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용역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적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자료의 수집 및 사용 ◦ 과업수행 시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북도, 통계청 등 공신력 있는 공공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관련자료 수집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정확성, 오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성과품 작성 가. 일반사항 ◦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성과품(안)을 작성하여 준공예정일 1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 보고서, 조감도 등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과 동시에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작성방법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목록,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 성과품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보고서에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의 내용 등은 과업수행 중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보고서 (실시) 설계도서 1식 (설계설명서, 시방서, 설계예산서, 일위, 단가산출 등 수반내용 포함) A4/A3(도면) 3부 실시설계보고서 A4 3부 조 감 도 A3 2EA 데이터 수록 USB - 2EA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성과품 종류 및 수량 등은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과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의성군에게 귀속된다. ◦ 사진,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ㆍ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본)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설계기준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하천 설계기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도로 설계기준
- 강구조 설계기준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설계편람(Ⅰ,Ⅱ, Ⅲ)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공사장 교통관련 지침 - 2024 경상북도 설계요령 -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 경관계획수립 지침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파. 기타 특화거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 적용 하. 건축법 관련 규정
2. 실시설계 일반지침
1) 조사ㆍ계획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교통관련계획은 의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의성군 도로계획, 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기타 주변도로계획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각종 시방서, 각종 공사설계지침(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될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 작성은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6)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ㆍ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7) 경제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수행에 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현장대리인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10) 효율적인 도면관리(수정 및 보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도 및 현황도를 포함한 각종 설계도면은 전산화하여 통일된 Format으로 작성, USB로 납품하되 차후 계획 변경시 변경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글Font는 KS-5601 CODE(완성형)로 호환되어야 한다.
11) 실시설계 과정 또는 완료 후 설계심의(일상감사 등)가 필요한 경우 심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심의 결과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수정 보완토록 하고, 설계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2) 각종 제반여건의 조사, 검토, 적용착오, 구조해석 및 시험미비 등으로 용역 준공 후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요공종의 재설계가 불가피 할 경우 공사시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설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의성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성군과 협의 또는 의성군 필요에 의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성군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로 실제 필요한 기술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3.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납품당시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 단가 : 납품당시 조달청 물가조사 및 재정경제부 허가기관 발행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가. 관련 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ㆍ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관련계획의 검토
- 상위 계획
- 지역관련계획
- 교통시설 관련계획
- 의성군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 경북도 마스터플랜 5.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 한다 (2) 조사측량을 통한 도로상태, 하천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3) 주요 조사내용은 사업 부지 면적, 경사, 폭원, 기존 도로의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도로 제원조사,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 환경,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다. 노선 조사 ◦ 신설 노선대의 평면선형 및 종단경사를 파악한다. ◦ 후보 노선대의 주변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배수체계, 문화재 등을 파악 확인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도로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교차형식을 검토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마. 공공사업 효율화 방안에 의거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ㆍ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하여 설계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 조사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3. 분야별 과업수행 가. 현황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ㆍ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하여야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 (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3) 기
타 ◦ 사후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각 CP, IP, TBM의 위치를 종평면도 상에 나타나도록 하고 이들 점에 대한 성과를 첨부하도록 한다. ◦ 단계별 공사관리(측량데이터) 검증의 편리성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측량을 검토하도록 함.
나.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ㆍ 교량 : 소교량 50년 (L〈100m)
ㆍ 측구 : 10년
ㆍ 장대교 100년 (L ≥ 100m)
ㆍ 암거 및 배수관, 용수로 개거 : 50년
ㆍ 노면배수 : 10년
다.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라.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주민협의체 의견 도출, 기본계획 구상 시 내용 적극 반영 후 실시설계)
ㆍ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ㆍ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로표시, 방호책의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ㆍ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지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지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휴식공간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래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등 6) 기존도로(구조물 포함 )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실시설계 추진 방향 가. 토목설계 1) 정지계획은 현황측량도를 기초로 부지의 지형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정지되도록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 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3) 성토공사는 자연 침하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자연 침하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토록 성토다지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 기타 완제품 선정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 결정한다. 5) 동선계획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익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지의 지형, 지역여건 및 장래계획, 구조물 배수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시설계 기본 자료를 감독관과 협의 실시설계 하여야 한다. 7) 토량의 이동은 가급적 본 사업구간의 단거리 내에서 절·성토량과 같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량 규형이 불가능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처리한다. 8) 동선포장이나 구조물의 설치장소가 연약지반(성토지반)으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연약처리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9) 기타 관계법규 및 제 규정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계하되,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 다. 기반시설 설계 1) 본 사업과 관련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부문별로 소요량을 산출을 재검토 후 공급 및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 후 설계도를 작성한다. 라. 도로 및 포장설계 1) 포장패턴은 각 공간 및 도입시설을 감안하여 공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단면은 각 시설의 이용을 감안하여 내구성이 높도록 설계한다. 3) 산책로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여가공간내 산책로임을 감안 주변경관과 조화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4) 포장 정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5) 주변 이용자의 교통, 보행에 필요한 동선은 감독관과 협의 최적의 편리성, 안정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마. 조경시설물 및 수목식재 설계 1) 지역적 특성을 고려 관수시설을 계획하고 선진사례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공간별 특징을 감안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 있게 미적으로 설계하여야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재료는 내구성이 있고 경제적이며 관상가치가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규격, 재료, 형태 등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통일감 있게 계획, 설계하여야 한다. 4) 각종 시설물의 재료는 가급적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자·정자는 이용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재료는 방부처리된 목재를 사용토록 하며 수목식재와 연계하여 조화 있게 배치하도록 한다. 5) 수목은 기존 수림과 잘 조화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 배식하여야 한다. 6) 각종 시설물 설치 시에는 식재 될 수목의 생육 토양과 뿌리 분을 보호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7) 식재 수종 선정 시 식재 위치의 토양조건, 주변여건이나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은 주변여건을 고려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바. 전기․통신설계 1) 관계법령(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통신공사업법 등)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의 안정성 및 조명등의 조도기준은 제시하도록 한다. 3) 각 시설물별 수요량을 산정 하여 송·배전 및 통신망 체계를 구축하고 경관 등 설계를 포함한다. 4) 전기·통신 용량을 산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5) 경관 등은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관로 매설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한다. 6) 수경시설은 이용목적에 적합한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과 및 정화시설을 설치한다. 7) 기계설비의 시설 및 이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관급자재의 선정 1)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토록 규정(중소기업제춤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하고 있으므로 발주청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공사시방서 5) 단가 설명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인가서류(협의) 요청 서류 1식 2)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요약 보고서 2) 단가적용 설명서 3)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4)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7. 전산화 작업 -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장래 공사완공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운용 매뉴얼 및 필요한 부분의 전산자료(CD)를 납품하여야 한다. 가. 평면선형계산 나. 종단선형계산 다.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라. 중심선 선정작업 마. 단가산출 바. 설계도면, 시방서 사. 기타 수량산출 기초 등 8.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
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
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 하에 소각조치할 것. 아. 설계자문등 타기관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자. 도로노선결정 등 주요 공정작업의 확정안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9. 기타사항 가. 용역 준공후 토질조사를 실시한 구간의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다. 각종 개발계획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측량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등 경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마. 자체설계심의회의 지적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필요시 중앙건설기술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사.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발주처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아.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차. 용역준공 1개월 전에 발주처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발주처 자체심의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