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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80373] MRO(소모성물품 구매대행) 시스템 운영사업자 선정

[물품] 발주기관: (주)서울메트로환경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06-15 16: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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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MRO(소모성물품 구매대행) 시스템 도입 입 찰 공 고 문 2026. 6.

MRO(소모성물품 구매대행) 시스템 도입 공고
본 공고문은 ㈜서울메트로환경(이하‘발주처’라 합니다.)이 진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MRO(소모성물품 구매대행) 시스템 운영사업자 선정

▢ 사업명: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12개월) ▢ 구매물품: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참조
금341,890천원(부가세 설치 포장 배송비 포함)

▢ 사업예산(예정): · · · ▢ 입찰 및 낙찰방법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단가계약
▢ 납품기한: 구매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단, 주문일과 토, 일, 법정공휴일은 납기일수 미포함
❍ 납기 7일 초과 품목은 협의 하에 별도 지정
▢ 공동수급: 불가(단독이행만 가능)
❍

▢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방 법 제안서 접수

2026.6.15.(월)~2026.7.6.(월) 10:00까지

G2B 전자입찰서 투찰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 -

Ⅱ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 상거래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통신판매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시행
하고 있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전자 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
31조의2에 의한 중소 소모성물품 구매대행 업체(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에 해당하는 소모성물품 구매대행 업체 제외)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마.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Ⅲ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기술평가
80점(정량평가 20점+정성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 - 2 -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필요시 10일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바.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와 협상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그 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Ⅳ 입찰방법 및 입찰무효
▢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95-6584)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으로 납부
(귀속)해야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4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건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Ⅴ 입찰 유의사항
▢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가.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
(인지세)와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 5 -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인지는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대금청구 시 제출)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법률과 관련 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기준에 따릅니다.

Ⅵ 문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및 사업내용 문의: 안전보건처 담당(☎02-6395-6584)
나.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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