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노인복지관 공고 제2026-0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다목적홀 리모델링 공사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40, 울산북구노인복지관 3층 다목적홀
공사기간
2026. 07. 27(월)~2026. 08. 21(금)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공사내용
울산북구노인복지관 3층 다목적홀 내부 노후 시설 환경개선 공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4,900,000 64,900,000 59,000,000 5,900,000 0 0
※ 본 공사는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및 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원도급받을 수 없으므로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제한입찰 대상으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전자입찰의 경우 관련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설계도서를 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문의 :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사무실(☏052-296-3901)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며,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2개를 추첨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6. 15.(월) 17:00 ~ 2026. 06. 19.(금) 17:00
바.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중 ‘입찰에 관한 서류’의 청렴서약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가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6. 19.(금) 18:00 / 울산북구노인복지관 입찰진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에 참여한 업체가 각각 추첨한 번호(2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본 공고문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설계도서, 공사원가계산서 및 관계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노무비는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적용하였으며, 제경비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8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른 법정 부담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라.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053,498 797,331 104,769 0 1,226,079 3,181,67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관련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1)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2)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3)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 복지관이 요구하는 계약이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복지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통보 등 계약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생산 자재의 우선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임금,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원가내역에 관한 사항,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울산북구노인복지관(☏052-296-3901)
※본 공고문은 울산북구노인복지관 홈페이지에도 게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5일 울산북구노인복지관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