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초등학교 공고 제2026-5호
2026학년도 7~9월 두동초등학교 등 5개교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학년도 7~9월 두동초등학교 등 5개교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2026. 6. 12.
두동초등학교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두동초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
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ᆞ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두동초등학교 소속 공무원(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
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및 규격
2026학년도 7~9월 두동초 등 5개교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동구매 학교 : 두동초등학교, 두서초등학교, 반곡초등학교, 두광중학교, 울산고운중학교)
붙임 품목설명서 참조
금78,422,360원(과세시 부가가치세 포함)
기 초 금 액
(두동초)15,542,580원 (두서초)6,446,780원 (반곡초)12,460,160원 (두광중)10,352,880원
(울산고운중)33,619,960원
견 적 방 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납 품 기 간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납 품 조 건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 품 장 소 두동초등학교 등이 지정한 장소 기
규격이 같을 시 학교별 단가 동일, 학교별 산출내역서 반드시 제출
학교별 계약특수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타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2026.06.16. 10:00
2026.06.22. 10:00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6.22. 11:00 두동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품(과업) 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붙임”현품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와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두동초등학교 행정실 ☎ 052-283-6403
- 물품 내역에 관한 사항
ㆍ두동초등학교(급식소) :
☎ 052-283-6477
ㆍ두광중학교(급식소) :
☎ 052-254-2374
ㆍ두서초등학교(급식소) :
☎ 052-263-6448
ㆍ울산고운중학교(급식소) :
☎ 052-263-2190
- 2 -
ㆍ반곡초등학교(급식소) :
☎ 052-263-6448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G2B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
③ 농, 수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
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자
④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35조에
의거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필한 자(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또
는 식육판매업)로「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고 있는 작업장․영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위생적이고 온도기록장치가 부착된 운반차량을 통해서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준한 보존 및 유통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 참가 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를 경우에
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⑥ 「학교급식법」 제10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
⑦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냉동·냉장) 및 시설(사업장내 냉
동·냉장 창고)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차량보험에 가입된 자
⑧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나. 본교의 납품 개별 계약 건에 한해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를 월 2회 이
상 제출한 자로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
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입찰
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붙임>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
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
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
결 제한 사항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
다.(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48조제1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는 학교별 산출내역서에 따라 공동구매 각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학교에서는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계약법」 제6조
의2에 따라 모든 공사·물품·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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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9.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법령 등 입찰관련 법령과 회계예규 및 입찰공고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 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52-283-6403
- 급식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위 참조
-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 5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
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6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두동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