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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48563] 공주의료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재료(야채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물품] 발주기관: 충청남도공주의료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437만원 입찰일시: 2026-06-17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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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 공주의료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재료(야채류) 특수조건.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물품공급 특수조건

이 특수조건은 본원이 행하는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급식재료 구매 공급계약서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본원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에 공급되는 일체의 부식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및 [별표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에 따라 그 취급을 청결히 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발주 및 납품)

계약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소요수량을 매일 납품지시서(소정양식), 이메일 또는 유선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시는 본원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재료의 특성에 따라 신선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환자 급식 특성상 필요시 수시로 발주가 가능(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포함)하며, 이에 낙찰업체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고 본원 식당 및 장례식장 납품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기타 납품 및 방법은 상호 간 협의하여 납품하고 본원의 납품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3조(납품관리)

① 본원 소요에 따라 계약품목의 납품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수량은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한다.(천재지변에 의한 공급물품을 납품이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음) 단, 입증책임은 납품업체에 있다.

② 급식재료는 지정된 품목 및 품질기준에 맞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납품된 물품이 규격에 맞지 않아 반품하였을 때에는 반품량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원에서 지정한 기간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③ 본관 구내식당에서 발주하는 품목은 매일 납품(주말, 공휴일 제외)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은 오전 10시까지 완료한다.

제4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납품물품(부패물품, 유해물품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식중독 등) 등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원산지의 표기)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에 원산지를 표기하여야 하며, 2차 공산품의 경우 공급 규정 박스
또는 공급 포장지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식재료를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④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ㆍ기구ㆍ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 취급자ㆍ운반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일방적으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이 발주한 물품을 공급기간(또는 발주기간이 사전 승인하에 연장된 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타 품목으로 대체 납품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자력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동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 검사시 또는 물품 납품검수시 물품불량
(하자)으로 인하여 월2회 이상 교환 또는 불합격 판정이 있은 때

④ 계약상대자가 납품 시간을 2회 이상 위반할 시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부정당한 업체로 인정될 경우

⑥ 본 약정을 위반한 때 제8조(특약사항)

① 납품한 물품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물품에 대하여 담당자의 검수에 3회 이상 불합격 되었거나, 납품지연 2회(6시간)
이상 준수하지 못하거나, 규격미달 물품 납품으로 인하여 급식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 발생이 2회 이상 계약담당자에게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해지 시 계약보증금(계약금의10%)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납품 물품에 대하여 검수자가 불시에 견본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④ 모든 물품은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에 적법한 것으로 적법하게 납품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기한 지체와 품질 및 규격 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납품된 당해 물품의 품질 및 규격, 수량에 이상이 있다고 본원에서 판단될 시는 당해 물품

납품일 동안에 불량품으로 납품된 수량의 가액에 대해서 대가의 지급을 하지 않으며, 공급

업체는 납품기한 지체 및 품질 및 규격의 이상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를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만약 즉시 보상치 않을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100의 금액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 지체일수 × 0.8/1,000으로 한다.

제11조 (서류제출)

① 물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표(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 명시)를 2장 작성하여 납품 당시 근무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청구 금액을 오기하여 과잉청구 또는 과소(누락)청구 등 2회이상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물품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된 후 소정 절차에 따라 월단위로 청구한다.

② 월간 일괄 정산처리 방식으로 대금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본원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 할 경우 당원 자금 사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계약업체에서는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충청

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할법원)

① 본 입찰 및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공주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어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 병원측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기타)

상위 같은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며, 입찰시 입찰공고 및 물품공급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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