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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및 국가공무원 정원 등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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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및 국가공무원 정원 등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안」

이번 제·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특별법 위임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총 82개 조문 구성

먼저, 지난 3월 5일에 제정·공포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특례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특례 설계도' 역할을 수행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꼼꼼하게 담아냈으며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교육자치 분야에는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으며, 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 행정기구 직급 기준 격상 및 국가공무원 정원 정비로 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행정기구 설계를 지원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통합에 따라 확대된 의회의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도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함께 개정했다. 정무직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한층 높아진 직급에 맞추어 정비했다.

한편,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범위가 4년간 부여될 예정이며, 확대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기타 국가 사무 위임 근거 및 법령 정비

이외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소방청 소관 21개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지방정부의 종류인 '통합특별시'를 시행령 조문에 빠짐없이 반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개정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분권지원과 고재표(044-205-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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