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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규제를 덜고 미래를 열다"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규제를 덜고 미래를 열다" □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 그간 국방부는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왔다면,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도록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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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규제를 덜고 미래를 열다"

□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 그간 국방부는 영농, 안보관광, 개발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사안별로 대응해왔다면,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은 군이 선제적으로 미래 작전환경에 부합하도록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접경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국방부, 합참, 그리고 작전사 이하 관할부대까지 함께 논의하고 숙고하여 군이 군사작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을 조정하겠습니다.

ㅇ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이에 실질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 민통선 내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하여 '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습니다.

ㅇ민통선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2]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하겠습니다.

ㅇ'필요최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에,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으며, 그 결과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ㅇ다만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며, 향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1) 군사장애물 개선

ㅇ접경지역이 도시화되고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곳곳에 설치된 군사장애물이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ㅇ이러한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 개별 군사장애물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장애물은 과감히 철거하겠습니다.

ㅇ'27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개소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며, '26년 후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화

ㅇ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의 출입행정과 군 내부 전산망 기반의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출입조치에 한계가 있었으며, 초소 간 상이한 출입절차와 출입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이 발생해 왔습니다.

ㅇ이에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신청을 통해 출입절차를 간소화 및 표준화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확인 및 출입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출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ISP)를 신속히 완료하고, '27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 대폭 간소화

ㅇ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작업이 필수적인 생업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영농민들은 드론을 한번 띄우기 위해 매번 군의 사전 승인·인가 절차를 거쳐야만 해서 적기 방제를 놓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ㅇ이에 접경지역 민간드론 비행통제를 위한 필수적인 통제요소 외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승인·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연 2회(6개월 단위) 농업용 드론 비행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을 접수하고, 승인된 지역과 기간 내에는 하루 전 인가신청만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비행 승인범위를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면·리) 단위로 확대하고, 제출서류를 축소(7종→5종)하겠습니다.

(4) 군 유휴지 정보 맞춤형 제공

ㅇ그간 지방정부는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려 해도 군 유휴지 정보의 확인이 제한되어 개발사업을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이에 지방정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군 유휴지의 정보(위치,규모등)를 접수받고, 요건에 맞는 부지를 식별하여 지방정부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습니다.

ㅇ군 유휴지 정보제공은 매년 2차례(상·하반기) 실시되며, 올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국민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방정부와의 협의, 작전성 검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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