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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보도설명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일보「'백신 국가책임제' 약속엔 유통기한 없다」라는 6월 17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정작 정부의 대처만 소극적인 것 같다. (중략)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활동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확인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일보「'백신 국가책임제' 약속엔 유통기한 없다」라는 6월 17일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설명 내용

○ '정작 정부의 대처만 소극적인 것 같다. (중략)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활동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특별법* 시행('25.10.23.) 이후 하위법령 마련,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구성(11.5.), 위원회 워크숍 개최('25.11월~ '26.3월, 총 7회), 자문위원단(11.5.) 및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구성('26.3.18.) 등 심의를 위한 준비를 순차적으로 촘촘히 진행하였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특히, 특별법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심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상·재심위원회 위원 총 30명 중 29명을 의료계 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새롭게 위촉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총 7차례 워크숍을 통해 특별법 주요 내용, 제도 및 이상반응 관련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모의 심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재심위원회의 경우 지난 1월과 3월 각각 1,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의 준비를 마친 후, 4월 첫 재심(이의신청) 안건 심의를 실시한 것입니다.

○ '백신 접종 이후 길랭·바르 증후군에 걸려 사망한 70대 여성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음 회의로 판단을 미뤘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 위원회는 특별법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기각 사유가 분명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도에서 언급된 사례는 백신 접종으로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사망한 원인이 길랭-바레 증후군과 관련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로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례입니다.

○ '심의 속도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중략) 하지만 3차 회의에서는 3건, 4차 5건, 5차 8건 등 회의마다 10건 미만의 안건만 처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 기존에는 '인과성 인정 질환 목록'에 해당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보상을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목록에 없는 질환의 사례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특별법 이전과 비교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이는 심의를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실시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라 최대한 폭넓게 보상하려는 취지입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와 청구인의 사례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를 분석한 결과가 위원회에 제출되며, 각 위원은 안건 당 최대 수백쪽에 달하는 자료를 숙지하여, 일과 후 저녁시간 또는 휴일에도 시간을 내어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별법 시행 직후 기존에 보상이 기각된 분들의 이의신청이 단기간 내 집중되면서, 심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느끼실 불편함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심의를 거듭하면서 유사 사례가 축적되면, 심의 진행 속도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질병관리청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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