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손자녀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해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가족돌봄·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번 개정, 핵심은 3가지
-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
·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3일 ·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사용 가능
■ 졸업 후 입학 전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기존)
· 사용 가능 학교 휴업 / 병원 진료 동행 등 · 사용 제한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개선) · 추가 사용 가능 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 돌봄이 필요할 때
→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 5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 사용 가능
(추가)
-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 3일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20년 이상 → 7일 ※ 사용 유의 ·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 가능 · 10년 되는 날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은 2028.6.23.까지 사용 가능
■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가 사용 가능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 사용 가능
- 횟수 → 연 2회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