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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복합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3.9일부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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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복합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3.9일부터 본격 운영

✓ 5주 간(시범 운영기간('26.2.23.~3.8.) 포함) 현장에서 131명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전담자를 배정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

✓ 전담자(신복위)는 접수 당일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에 대하여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 요구 → 불법추심 다수 중단, 일부는 채무종결

✓ 금감원에서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찰에 17건 수사의뢰, 불법사금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21건 금융기관에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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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금융위원회는 4.1일(수)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3.9일(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의 5주간의 운영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운영 현황과 주요사례를 공유하고, 상담 및 신고 접수 이후 신속한 추심차단, 수사 연계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4.1.(수) 10: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ㅇ (주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ㅇ(유관기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법률구조공단 구조국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2
운영 현황 및 사례

시행 이후 약 5주간 13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103명의 피해자가 820건의 불법사금융을 신고·접수 하였다. 전국 8대 권역에 배치된 17명의 전담자(신복위)가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고서 작성, 피해내역을 정리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수사의뢰 등을 피해자 곁에서 밀착 지원하였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23.~3.27.)>

상담(명)
접수(명)
(불법채무(건))
신복위
초동조치(건)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조치의뢰(건)
채무자대리인 선임의뢰(건)
무효확인서
발급(건)
수사의뢰(건)
계좌정지 조치의뢰(건)
복합지원(명)
채무
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131
103
(820)
537
19
108
18
17
21*
14
11

* 금감원 접수건 포함 총 50건의 불법사금융 거래계좌를 금융회사에 통보(다수 불법거래에 이용된 중복건 제외)
→ 고객확인이 수행되지 않은 45건 입·지급정지 조치(기타 5건: FDS 탐지 등으로 정보제공 전 이미 계좌 해지)

< 권역별 피해자 상담·접수 현황 >

단위: 명, 건
서울·강원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제주
합계
피해자
(불법채무)
41
(269)
6
(39)
14
(108)
3
(26)
9
(63)
9
(148)
13
(114)
8
(53)
103
(820)

신복위 전담자는 접수 즉시 불법사금융업자 537건의 채무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하여 불법추심을 중단시켰고, 일부 불사금업자는 채무 종결에 합의(156건)하는 등 공적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만으로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2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상담 과정에서 복합 지원제도(신복위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지원)도 연계하여 사회복귀의 희망도 높였다.

금감원은 전담자를 통한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불법추심 수단은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하였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18건)하고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17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21건의 의심계좌는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였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금융회사는 통보받은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을 요구하고,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 계좌 개설목적, 계좌를 통해 거래된 자금의 원천, 범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건에 대한 소명 등

[ 금융거래내역 고객확인 사례 ]

불사금업자
대출내역
상환내역
불사금업자 계좌번호
대출일
실제대출금
상환일
상환금
강실장
2026-01-09
500,000
2026-01-13
900,000
농협(정ㅇㅇ, 3520000000000)

500,000
900,000
김실장
2026-01-13
500,000
2026-01-19
1,300,000
카카오(서ㅇㅇ, 3330000000000)

500,000
1,300,000
안실장
2026-01-09
1,000,000
2026-01-15
1,900,000
케이(김ㅇㅇ, 100000000000)
2026-01-19
1,000,000
2026-01-23
1,000,000
IM뱅크(최ㅇㅇ, 2000000000)
2026-01-23
800,000
IM뱅크(최ㅇㅇ, 2000000000)

2,000,000
3,700,000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사례 >

◈ (사례1) 다수 불사금업자 복합피해 사례

  • 법인 축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A씨는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총 7개 업자로부터 약 750만원을 차입함. 단기간 내 406만원을 상환하였으나 평균 이자율이 약 3,038%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미납이 발생하였고, 이후 채권자들로부터 협박·폭언 등 불법추심이 발생함.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였고, 원스톱 피해지원 제도를 안내받아 신복위 상담센터를 방문
  • 전담자는 7개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불법추심 행위의 위법성을 고지하고, 채무종결 및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초동조치를 실시함. 일부 업자(2개)는 채권추심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채권 포기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및 수사의뢰 요청과 관련 계좌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를 연계함. 아울러 불법사금융 영업에 활용된 SNS·메신저 계정 2건에 대해 이용중지 요청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불법추심 및 피해 확산을 차단

◈ (사례2) 돌려막기 반복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사례

  • 상품중개업에 종사하던 P씨는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대출광고 문자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초기 소액 차입 이후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차입(돌려막기)을 반복하여 총 12개 업자로부터 약 3,000만원을 차입함. 상환이 지연될 경우 타 업자를 연결하여 추가 차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확대시켰으며, P씨는 총 약 3,500만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연체료 및 추가 비용이 누적되어 채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평균 이자율은 약 1,100% 수준으로 확인되며, 상환능력을 초과한 채무 부담 상황에서 연체가 발생하자 협박·폭언 등 불법추심이 발생함. 이후 P씨는 '26.3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전담·지원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고 신복위를 방문하여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를 신청
  • 전담자는 12개 불사금업자를 대상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추심 행위의 위법성을 고지하고, 채무종결 및 초과수취금 반환 내용 등을 포함한 초동조치를 실시함. 일부 불사금업자(3건)의 채무종결 의사를 확인하였고, 나머지 업자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9건)함.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13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불법영업 및 추심행위를 차단함.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존 금융권 채무 9,900만원에 대해 신복위 채무조정(이자율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진행 중임

◈ (사례3) SNS 유입 초고금리 피해 및 지인 유포 협박 대응 사례

  • 피부관리사로 근무 중인 O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일정 기간 근로가 중단되면서 생활비 부족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함. 최초 100만원을 차입. 이후 돌려막기 형태로 차입이 반복되며, 총 9건에 걸쳐 약 980만원을 차입하고 약 1,800만원을 상환한 상태로 연 환산 이자율 약 8,000% 수준의 초고금리 부담을 지게 됨. 대출 과정에서 본인 사진 및 가족·지인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며,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상환하였음에도 추가 상환을 요구받고 미이행 시 협박·폭언 및 지인 유포 위협 등 불법추심이 지속됨. 이에 O씨는 신복위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
  • 전담자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즉각적인 초동조치를 실시하여 불법추심 행위를 차단함.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6건), 불법사금융업자 이용계좌 이용정지 조치 및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음. 아울러 기존 금융권 연체채무(약 2,000만원)에 대해서도 신복위 채무조정을 연계하여 지원받음

3
5주간의 성과 및 개선 추진 과제

< 주요 성과 >

[1] 전담자 밀착 지원으로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전국 8대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에 전담자를 배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접근성과 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구제 체계와 신고 방법부터 피해구제까지 전담자의 밀착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담자의 즉각적인 초동조치 이후 불사금업자들이 채권포기(종결) 절차를 문의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신고 당일 불법채무가 종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개입이 피해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2] 상담·구제 조치 – 불법수단 차단 – 수사연계 원활

기관 간 업무협약(MOU)체결 이후 현장에서 연계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을 한 피해자 중 전담자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로 연계하고 있으며, 신복위에서는 연계된 피해자들에게 전담자를 배정하여 피해내역 정리, 피해신고서 보완 등 후속 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 금감원 피해 신고 시 신고서 작성 조력이나 채무조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복위로 연계(연계를 통해 86명 상담진행, 총 12명에 대하여 전담자 배정·지원)
전담자의 초동조치 이후 오히려 폭언·협박이 심해지거나 물리적 위해를 예고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찰 핫라인을 가동하였다. 전담자는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혐의자 추적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서에 먼저 내방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도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안내하여 피해자들의 연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제주 서부경찰서 불사금업자 검거 후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안내문자 발송

신복위에서도 채무조정 등 일반 상담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채무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사전채무조정 상담 중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 불법추심 중단 등 조치를 취하였다.

[3] 불법사금융 의심계좌 차단 조치 본격 가동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불법사금융 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에 고객확인 통지를 요청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상호금융권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의심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중단조치가 본격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통보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응 행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계좌 차단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 지자체를 통한 피해자 지원 확대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이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할 경우 신속한 피해상담과 초동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의 패스트트랙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피해신고 접수 즉시 특화된 비대면 상담으로 신속한 추심중단 요구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남부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추심 번호 이용정지와 수사 연계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통합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신속히 판단하여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로 연계하여 공백 없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선 추진 과제 >

[1] 불법추심 중단 우선 조치 → 피해내역 정리·신고 등 순서로 진행

한편,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도 확인되었다. 다수의 채무가 얽혀있는 피해자의 경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불법추심 여부를 확인 후 불법추심 중단요구 및 수단차단 등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채무내역을 정리하여 신고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업자가 다수(최대65개)에 이르는 경우 증빙 취합, 거래내역 파악, 불법사금융 여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데 약 5시간이 소요된 사례 존재

다만, 전담자의 경고조치에 따라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관계가 종결되는 경우, 이에 만족하고 적극적인 피해 신고나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 차단 조치 등 후속 처리로 연계되지 않는 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담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후속조치를 독려하고 있다.

[2] 일선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또한,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자의 초동조치 이후 전담자에 대한 협박·폭언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추심 재발, 지인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수사 착수와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찰과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3] 해외 SNS 플랫폼 대응 필요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양태가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화를 이용한 불법추심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추심으로, 카카오가 불법추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자 해외 SNS 플랫폼을 이용한 추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사금융 계약을 하고, 텔레그램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불법추심을 하는 방식이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불법추심에 대한 별도 신고 및 차단체계가 없다는 한계가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플랫폼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 피해자가 카카오톡에서 직접 신고 가능('25.6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25.7월~)
** 상대방을 친구로 등록한 경우 '친구차단'만 가능하고 '신고'는 불가능(텔레그램)

[ 한눈에 보는 불법사금융 피해실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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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한 피해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남부권역이 47%, 남성이 61%, 30~40대가 6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법정최고금리 초과 피해가 65%로 가장 높았으며 불법채권추심피해가 21%, 미등록대부로 인한 피해도 14%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86%는 SNS 등 인터넷 광고와 대부중개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였으며, 지인소개의 경우도 6%를 차지하였다.

➡ 이처럼 불법사금융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는 온라인상 불법대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메신저를 통한 불법추심·협박 사례 ]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피면서 보완하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 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실효적인 불법추심 차단 및 신속한 수사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외 SNS 사업자와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신고 서식 개정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26.2분기 중 완료되도록 하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및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SNS 정보요구권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여 범죄의 온라인 가속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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