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 넓어지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조정하였다.
고비용 하역장비 임대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항만공사가「항만법」,「항만재개발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 등에 첨단 물류·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축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등에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공사가 물류사업, 에너지 사업, 물류사업 등에 역할을 확대하고, 국유지 활용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급속한 해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