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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지방 이전 기업, 더 넓어진 청약 기회!

· 대상: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태아·입양 포함) · 자격: 신생아·무주택 세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미해당 출산가구 기회 확대
#부처보도자료 #국토교통부
  • 출산 가구 청약 확대·지방 이전 기업 주거 지원

■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대상: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태아·입양 포함)

  • 자격: 신생아·무주택 세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미해당 출산가구 기회 확대

■ 지역 맞춤형 공급 개선

  • 변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공급 추진

→ 시·도지사 인정 시 즉시 이행 → 기업유치 등 대상 추가

▷ 지방 주도성장·지방 이전기업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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