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원민경 장관, 국회 토론회 참석
2027년 제도 시행 목표로 지원 체계 구축 등 본격 추진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6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도입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 성상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혜진 세종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 특히 영국의 경우 임금 투명성 강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19%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임금 정보 공개가 성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 이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시-진단-개선' 선순환 모델과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으며,
-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기업 부담과 제도 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총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을 펼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평등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도입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