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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접수와 점검은 누수 없이 추진 중

6월 17일(수) 노컷뉴스는 「"농사 가능" 모호한 의사 소견서로 갈음? … 또 직불금 줄줄 새나」 기사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해 '농업 활동가능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직불금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부재지주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직불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경작 여부 점검이 매년 강화됨에도 실경작이 쉽지 않은 대상의 신청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농
#사실확인 #정책브리핑

6월 17일(수) 노컷뉴스는 「"농사 가능" 모호한 의사 소견서로 갈음? … 또 직불금 줄줄 새나」 기사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해 '농업 활동가능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직불금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부재지주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직불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경작 여부 점검이 매년 강화됨에도 실경작이 쉽지 않은 대상의 신청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접수 시 전문의가 발급한 "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1~2등급 판정자가 진단서를 미제출 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가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접수․등록하는 등 사전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6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기본공익직불금 신청은 전년(51,951명) 대비 22.7%(11,790명) 감소하였고, 특히 1~2등급 판정자의 경우 '25년 1,402명에서 '26년 494명으로 65%가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하고 직불금 등록신청을 마친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 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며, 금년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위험군에 대한 부정수급 실태조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직불금 제도가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경작위반 등 부정수급 사례 미발생을 위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에 실경작 위반자 단속에 착오가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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