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 개최
- 38개 관계기관 참여,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심의·의결
- '북향민' 용어 사용 등 인식개선 제고, 고위험군 지표개발 등 위기관리에 중점
□ 통일부는 3월 26일(목) 오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김남중 통일부 차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o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2024년 이후 약 2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참여 기관(38) :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정착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올해도 교육부·노동부·복지부·성평등부 등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o 2026년 시행계획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4~26)」을 토대로 교육·일자리·인식개선·위기관리 등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붙임 참조)
o 먼저, 이번 시행계획은 북향민 인식 개선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북향민' 용어 사용을 확산해 나가고, 여론을 적극 수렴하면서 북향민 용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등을 계기로 북향민과 일반국민 간 상호이해 증진 기회를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o 또한, 북향민 자립·자활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다.
- 북향민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o 아울러,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고위험군 북향민을 보다 더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해, 경제적 지표 이외 비경제적 지표(예) 사회적 고립도 등)를 포함한 고위험군 지표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 또한, 상반기에는 중부권에 권역별 심리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기존 3개 → 4개)하여, 경기 남부 및 충남 지역 거주 북향민 대상으로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각 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북향민 한분 한분의 노력으로 정착 여건은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각 분야별로 사각지대를 메우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o 정부는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귀담아 듣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북향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과제 현황2.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전자파일(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