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부처간 긴밀한 공조 하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6.3.25.자 "부처 엇박자에…단체소송에 '개인정보 손배' 포함 논의 올스톱"(서울경제)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 관점의 국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당초 신속한 손해배상 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단체소송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작년 12월 추진했으나,
- 국회 법안 심의 및 부처간 정책 조율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손해배상 혜택을 받고, 개인정보 분야 이외에 피해 양상이 유사한 소비자 분야 등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개인정보위는 국회 집단소송제 논의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장수용(02-2100-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