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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법률이 아니라, 사전 수급 조절을 위한 법률

3월 23일(월) 매일경제는 「쌀값 6만원대 고공행진...양곡관리법 새 변수」 기사에서 오는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 쌀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확인 #정책브리핑

3월 23일(월) 매일경제는 「쌀값 6만원대 고공행진...양곡관리법 새 변수」 기사에서 오는 8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 쌀값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8월부터 시행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❶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강화하여 쌀 초과 생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법제화하고, ❷일정조건** 충족 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전략작물직불제 등), 양곡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 쌀 초과생산량 또는 가격 하락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

***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당시의 산지쌀값, 벼값, 초과 생산량, 재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의한 쌀 수급안정대책의 내용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됨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수급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양곡을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 공급(1차로 10만 톤 우선 공급, 3월말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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