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복상장은 향후 원칙금지될 예정입니다.
- 금지되는 중복상장의 범위도 쪼개기 상장 뿐 아니라 신설·인수 후 상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한편, 현재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으로,
- 향후 중복상장이 원칙금지되는 가운데 일부 예외적 허용시에도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주주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 구체적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2. 의무공개매수 관련 >
□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입니다.
- 정부입장은 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구체적 규제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이외에도,
- 합병가액 산정시 공정가액 적용, 저PBR 기업의 상시공표 등을 통해 1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주주총회 표결결과 및 임원보수 공시를 강화하여 2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 3기관투자자가 책임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대상 및 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등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공정시장과(02-210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