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산청 산불로 인해 정부가 산불진화대원에 지급할 재난지원금을 교부했으나, 대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다시 회수할 처지에 놓임
- 행안부는 예산 집행에 오류가 있었고, 산림보호법 등에 의한 중복 보상 우려가 있어 회수한다고 밝힘
-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보상이 아닌 구호 목적이어서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산불진화대원과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은 각각 별도의 근거 법령과 지원 체계에 따라 이뤄집니다.
○ 산불진화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 따른 응급복구 및 긴급 구조 등에 참여한 '재난관리 종사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 반면, 일반 국민의 인명·시설 피해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피해주민'으로 분류되어 생활안정지원금(보도 상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 산불진화대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포함한 두터운 보상이 이뤄집니다.
○ 산불진화대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사고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므로, 사회 구호 성격인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 나아가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분, 유가족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창녕군에서 산불 피해 입력시, 산불진화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피해주민'으로 입력해 복구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으나,
○ 실제 지급 전에 입력 오류가 확인되어 현재 집행을 보류한 상태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재난관리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복구지원과 이재영(044-205-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