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회사 주주에게 의무로 배정돼야 한다는 법을 추진 중인데, 금융위가 기업공개(IPO) 위축 우려를 막기 위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 "금융위는 이날 해당 기준의 적정선을 '15% 이내'로, 형태는 자율적 배정이 현실적이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점진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으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