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는 「재도전 막는 '3대 허들'…동종업종 제한·쥐꼬리 지원·꽉막힌 돈줄」 제하의 기사에서 재창업을 가로막는 주요 허들로 △자기자금 창업 구조, △사실상 연대보증, △재창업 정부지원 소외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자기자금 중심 창업 구조 관련
- 우리나라 창업자의 창업시 필요한 소요자금*은 자기자본 중심 구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23년 창업기업실태조사('25년 조사, '26.1.20 발표) : 자기자금(95.2%),
은행·비은행 대출(28.3%), 개인 간 차용(8.8%), 정부융자 보증(8.4%)
- 이에 정부는 "재도전의 자산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활력 제고 방안"
('26.12월)을 발표하고, 재창업 기업의 창업시 필요한 소요자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도전 기업 대상 투자(펀드) 및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재도전 기업 대상 펀드의 조성을 확대*하고, 재도전 특례 보증(기보)을 신설해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도 원활하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규모 : ('21~'25) 1,500억원 → ('26~'30) 1조원+α, +7배
사실상 연대보증 관련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에서는 기업 대표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책임경영이행약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책임경영이행약정 제도"는 대표자에게 채무 변제 책임을 부과하는 연대보증과 달리 성실한 경영을 확인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정입니다.
- 언론보도와 같이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사실상 연대보증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관련기관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책임경영이행 약정 내용> ■ 책임경영의무(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2조)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2.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3. 업무상 횡령,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4. 제5조에서 정한 기보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외 사용 금지
5. 대표자(전문경영인 제외) 사임, 경영탈퇴 또는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기보의 사전 동의
6. 제7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 준수
* 책임경영의무 이행 관련 기보의 요청사항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자료·장부열람 등 조사 협력
7.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되거나 기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부작위 포함) 금지
■ 책임경영이행 약정 위반시 제재(책임경영이행 약정서 제4조)
1. 보증 회수, 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사항 배제 등
* 보증회수, 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사항 배제, 신규보증 금지, 기한연장 및 기보증회수보증 제한,
사전구상 및 고소·고발 등의 법적조치
2. 기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담(연대보증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재창업 정부지원 소외 관련
- 재창업 지원은 재도약성장패키지(150억원), 재창업자금 융자(1,000억원) 등 예산사업뿐 아니라 보증·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사업 예산만으로 재창업 정책 규모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도전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확대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원활한 재창업을 위해 동종업종 재창업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4월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동종업종 창업으로 바로 창업할 수 있는 "성실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성실경영평가제도 :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
- 아울러, 실패가 자산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인식 개선, 네트워킹 등을 담당하는 재도전 응원본부의 발족('25.12.)을 계기로, 재도전 응원본부와 함께 재도전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