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천지윤입니다.
2026년 재산공개 대상자의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는 1,903명입니다. 그 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동시에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통합공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인 1,903명에 대한 재산공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국립대 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719명 그리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1,184명입니다.
먼저, 재산공개 대상자 1,903명의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신고재산 평균 금액은 20억 9,563만 원입니다.
신고재산 평균 금액 20억 9,563만 원의 소유자별로 보면 공개자 본인이 11억 5,212만 원, 배우자 7억 6,112만 원,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1억 8,239만 원입니다.
또한,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 금액은 동일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전에 신고한 재산의 평균금액과 비교해서 1억 4,87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1,903명 중에서 76.1%인 1,449명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23.9%인 454명의 재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저축, 상속, 주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1억 944만 원이고, 토지나 건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 증가액이 3,926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고지거부 그리고 주식백지신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산심사 시에는 신고소득과 비교해서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그리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에 대해서 재산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고, 특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서 재산 등록 및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는 질문보다는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을지 여쭙는데요. 이번에 재산 공개된 고위공직자 중에서 '장관급 29명, 차관급 82명' 이렇게 돼 있는데 명단으로 정리된 자료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저축과 상속 그리고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순재산 증가액이 1억 944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축·상속 빼고 주식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난 금액이 얼마인지, 몇 명이 그렇게 재산이 늘어났는지, 또 혹시 따로 정리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지·건물 공시가액 상승으로 가액변동이 3,926만 원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도 토지 빼고 주택만 혹시 계산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과 비교해서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취득 경위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재산 공개된 분들 중에서 몇 명이 해당하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장관급·차관급은 저희가 보도자료 참고자료로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가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식... 주식이 활황이 되면서 주식가격이 상승해서 이걸 매각해서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예금이나 저축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주식 때문에 얼마가 늘었는지는 지금 현재로는 알기가 어렵다, 오늘 설명... 브리핑한 거는 지금 재산신고 대상자들이 그 신고재산을 설명... 그 재산 신고한 거를, 제출한 거를 저희가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지금 현재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지나 건물 중에서 토지 빼고 건물에 대해서도 이거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이 지금 정기재산변동신고서의 경우에는 PDF로 제공을 드렸는데요. 그 PDF 탭에 보면 PDF를 엑셀이나 워드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전환해서 보시면 지금 기자님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찾아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질문> 저 마지막 질문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심사하게 되는 분이 몇 명인지와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 제가 여쭤본 거는 장관급 29명, 차관급 82명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적힌 게, 그 명단을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관보에 일일이 찾아보기가 이게 조금 품이 드니까 혹시 그 이름 적힌 게...
<답변> 그 부분은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답변> 그다음에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소득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부분은 이제부터 작업을 저희가 시작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6월까지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심사를 하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 3개월 더 하겠지만 6개월 내에 이 재산 신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하겠다는 거고요.
그 금액이 얼마큼 늘어나는 게 과도하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얼마인가, 하는 거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는 거고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이제까지 안 그러다가 갑자기 예금이 줄었다든지, 특정 재산이 줄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별 사항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러면 e브리핑으로 들어온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관, 위성락 실장 이분들은 작년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이후로 처음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서 원래 재산공개자였던 분이 2개월 내에 다시 재산공개자가 된 경우에는 별도 안 하고 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 재작년 12월 31일 기준 신고한 다음에 처음으로 신고한 사항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e브리핑으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이고요. 신고재산 평균액이 20억 원을 넘긴 것이 이번이 처음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재산공개자 재산신고금액 평균액이 작년에 20억 6,314만 원이었고 금년에 20억 9,500만 원이어서 작년에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조선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수시 공개자 가운데 이번 정기 공개에도 포함된 건은 몇 월 수시 공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아마 질문하신 취지는 수시 공개를 하면 이번에 정기변동신고를 굳이 해야 되는가, 아닌가 아마 그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법령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정무직 공무원이 된 분들은 또 두 달 내에 신고를 하고 또 공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월, 2월 사이에 만약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정기변동신고하고 똑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승진 임용된 사람 그리고 1월부터 2월 사이에 퇴직한... 퇴직 등의 사유로, 아닌 경우에는 어차피 신고해야 되니까 그 수시 변경으로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2025년도에 신고자가 2,047명이었는데 금년에 1,903명으로 144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 감소된 이유 중의 제일 큰 부분은 지금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고공단 가 등급 이상으로 승진하거나 신규 임용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 124명 부분이 감소했다, 아마 그 이유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번에는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공개된 재산 심사, 재산신고 심사 결과 거짓 재산 신고, 누락 잘못 기재한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 징계요구를 의결한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그렇게 징계요구를 한 건이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건지, 그 내역은 관보 등으로 공개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저희 질의하신 대로 착오나 기타 등등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또 혐의가 있거나 한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그리고 징계의결 요구 등을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작년 경우에 징계 요구를 1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42건 징계의결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징계령에 보면 개인신상정보라는 측면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징계요구나 과태료 부과, 경고 및 시정조치를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우선 그 보도자료에 붙임3에 대한 질의입니다. 붙임3에 보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표가 있는데요. 이 표가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여기 지금 붙임3에 있는,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보도자료 붙임3입니다.
<답변> 보도자료 붙임3에 있는 대통령부터 대통령경호처장까지 이 부분은 주요 직위자기 때문에 전... 전원은 아닙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국민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선 신고재산 평균액 20억 넘긴 것 처음이라는 질문 관련 자료에는 직전이 19억 4,293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20억 6,314만 원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작년에 20억 3,000만 원이었다가 금년에 20억 됐다는 거는 작년에 신고했던 분들의 평균 금액이 그렇고, 금년도 20억 9,000만 원은 금년에 신고한 분들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9억은 금년에 신고한 같은 사람, 그분들이 작년도 2025년도의 신고금액이 19억 그거였는데 20억이 됐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사람이 다른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아까 한겨레 기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복무국장이 답변하셨는데 관련해서 법적 조치 현황은 별도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일보 기자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예금이 약 15억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 인세, 급여, ETF 평가 이익 등으로 얼마씩 늘어났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오늘 지금 저희가 공개한 사항은 재산신고 의무자께서 작성한 사항을 그대로 보여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고, 저희 배포해 드린 그 자료에서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중에 따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