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조현 장관께서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하시면서 호르무즈 내에 있는 선박과 항행의 안전 보장에 대해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란 측에서 구체적인 조치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조현 장관께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과 안전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동 건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교 상대방과 나눈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앞으로의 전황, 관련국 입장 그리고 미-이란 간 협상 동향 등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제반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질문> 최근에 외교부에서 이란이나 레바논 위험 지역 내 한국 교민들의 출국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교민 수나 이런 부분에서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동 지역 체류 우리 국민 수는 전쟁 초기 약 2만 1,000명 수준에서 3월 23일 월요일 시점에 약 1만 3,0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 단기 체류자는 2,000여 명으로 보시면 되고 정부는 이란, 레바논, 이라크 등 고위험 지역에 남아 계신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국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최근에 이라크에 있는 항공우주 KAI 직원 20명 정도가 요르단으로 안전하게 이동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질문> 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두고 정부에서 지금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논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우리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제안국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기관 간의 심도 있고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혹시 그 신중한 입장의 배경에서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 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답변> 신중하자는 말씀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 건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관계기관 간의 포괄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어쨌든 신중한 입장으로 고려되고 있는 부분 중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나, 그래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말에도 우리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는데요. 그때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계속적으로 추진됐던 상황인데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은 그때와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그런 제반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 건을 지금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중국이 자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서 어업법 개정해서 어쨌든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이 있을까요?
<답변> 말씀하신 중국의 어업법은 약 12년 만에 개정이 된 것이며, 올해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것은 개정 어업법에는 불법 어업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한중정상회담 등 계기에 불법 조업 문제 관련해서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 등을 중국 측에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불법 조업 근절 및 조업 질서 확립 노력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보고, 또한 한중 관계 발전 흐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중국 측의 이행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해 나가면서 중국 측과도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혹시 한미 안보협상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진척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중동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안보협상단의 방한을 위한 소통은 지속되고 있고 만약에 조율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면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