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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및 청년 지원 등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방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계속되면서 지역소멸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존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과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브리핑 #정책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계속되면서 지역소멸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존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과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신 지역에서의 공무원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연고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공직 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우대하고 지역 기반의 공무원 채용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직 7급 이하 공채 등 지역을 근무지로 정해 채용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도 지역 거주 이력을 기준으로 개편하여 연고지 중심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응시 요건은 국가·지방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하고 경찰·소방의 경우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직 9급 지역 구분모집 규모를 내년 시험부터 점진적으로 늘려 2028년에는 9급 전체 선발인원 대비 10% 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인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다 많은 인재들이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채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더라도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하는 한편,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일정 비율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위 소지자 채용에 있어 학위 취득 예정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가 조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7급 민간 경력자 일괄채용 선발 규모도 올해부터 확대하는 한편, 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포함하여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및 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 후에 필요한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 공직 사회의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재 채용에 있어 환경 변화를 적시 반영하고 불합리한 점은 적극 개선하여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전체 공무원 채용에서 지역 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현재 어느 정도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수험생이 전체 응시자의 한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 그런 거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번에 가점제 도입하면 실제로 가점을 받아서 합격한 인원이 연간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거 예상한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창업 경력 인재 앞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다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약류 검사 이거는 기존의 검사 대상 인원이 몇 명인데 앞으로 이렇게 확대되면 몇 명 정도로 늘어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인사혁신처 채용국장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류 검사 적용 대상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체 합격자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합격자 수를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인원 중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실제로 시험을 실시해서 해당, 해당란에 15년 이상 거주했다, 라는 이런 걸 받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알기 힘듭니다.

이게 수험생들 개개인들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거주기간을 저희가 현재로서는 수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고, 거기 따라서 또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단락에 15... '합격한 사람 중에 15년 이상'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장기 거주해서 합격할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같은 이유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고, 대신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차피 우리 장기, 그러니까 지역 거주 가점이, 지역 가점이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은 전체 공채 시험 전체가 아니라 그중의 일부인 지역 구분모집입니다.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특별히 뽑는 지역 구분모집을 타기팅해서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구분모집을 현재보다 부처 협의를 통해서 전체 숫자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해당하는 직렬도 지금은 일반행정하고 세무 정도로 돼 있지만 타 직렬로도 지역 근무가 필요한 직렬들을 더 발굴할 예정입니다.

<질문> 창업 경력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죄송합니다. 인정 범위는 저희가 어쨌든 관련한 서류들을, 세무, 실제로 제대로 이 사람이 실제 창업을 해서 제대로 활동했는지, 관련 분야에 실제 활동을 했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활동 여부조차도 저희가 세무 관련한 서류들, 활동을 하면 수익이 나오고 그 수익 나온 거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는 거니까 그런 서류들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역 인재 채용 비중 몇 퍼센티지 목표로 하는지도 같이 질문했었는데요.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구분모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역 구분모집이 9급의 경우에는 6% 정도 수준입니다.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해서 10% 정도까지는 일단은 올리겠다는 게 지금의 당면 목표고요. 앞으로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서 더 확대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추가로 더 여쭙자면 그 6%가 몇 명 정도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명수, 세부적인 통계는 저희 한번 별도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지금... 구분모집이 한 207명, 9급의 경우에. 그 정도 숫자가 지금 그 6%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앞선 기자가 질문을 잘했습니다만 또 답변을 하시기를 이 비율을 앞으로 확대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 우려 사항도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태어난 곳에서 공부하고 공부한 곳에서 직장을 얻는 게 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앞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인재, 지역 인재 할당제 통해서.

작년에 보니까 40%를 지역에서 이렇게 수급을 받았더라고요. 그 기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한 2018년부터 시작됐나 그런데 이미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인사들이 도미넌트해서 조직의 분위기를 쉽게 얘기하면 말아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공공기관도 사실 문제라고 보는데, 그 상황도. 우리 공직이잖아요.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그렇습니다.

<질문> 공무원들이 특정 이렇게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 충신들로 될 경우에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일단 저희 국가직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찰·소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지역 구분모집을 하지만 특성상 광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시도 단위이고, 사실 시도 단위로 한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도 또 여러 출신 학교나 또 지역 내의 세부 출신 지역끼리 다양하게, 또 다양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이게 저희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가산점 제도나 이런 것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산점 제도 적용 대상도 해당 모집 단위의 일단은 10% 정도로 한정해서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과다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제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거주지 관련 조건에서 '지역 소재 학교 출신'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 소재 학교의 구체적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초·중·고·대학교를 불문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를 얘기합니다.

<질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도 있고 인구수도 줄고 그러는데,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고 복지도 활성화... 활성화해야 하고 이런 특정한 분야에 직종별로, 직군별로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거나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출신 인재 우대를 할 때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이렇게 정부에서 잡겠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또 필요로 할 때는 그 부분이 배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취지대로 인구감소지역의 어떤 인재 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려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접근하실지.

그냥 이대로 시행하면 또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채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블랭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일단 그거는 저희, 제가 소관이 아니고 행안부 소관이니까 행안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인구감소지역의 이번 제도는 올해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 채용 우대를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만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인구감소지역은 정말 또 다양한 인구감소지역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재도 다양성 있게 모셔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발표해 드린, 발표한 저희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의 일부 변경만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련법,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 특별한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89개 지역 지정했습니다만 또 채용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또 요구하는 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과 관련해서 채용 제도의, 제도 변경을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수렴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오늘은 그 내용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맞춤형 제도가 바뀌었다, 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분 질문 없으면 저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약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른 경찰이나 분야에 있어서는 일찌감치 도입을 한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번에서야, 이제서야 도입 적용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아무래도 경찰·소방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국민들하고 좀 더 밀접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마약을 단속한다든가 마약 관련해서 환자를 이송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아마 더 일찍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마약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사회문제화되고, 또 저희가 공무원 사회 전체가 그런 마약에서 자유로운 그런 어떤 조직이 돼서 국민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다, 라는 취지로 이번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저도 질문 하나만 추가드릴게요.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기간연장청년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상 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실까요?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일단은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누적인원이 지금 8,586명 그리고 보호기간연장청년은 5,177명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그 인원 중에서 공직에 지원하는 인원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개인정보는 수험 단계에서는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몇 명이 지원했다, 이런 거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마약 검사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마약 검사는 저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바로 개정해서 되는 대로 하반기부터라도 가능하면 빨리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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