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보도자료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3월 26일부터 제도 시행

금일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개별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28개 법령, 42개 인허가를 기관별로 각각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부처브리핑 #정책브리핑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추진단장 심진수입니다.

해상풍력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개별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28개 법령, 42개 인허가를 기관별로 각각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군 작전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계획입지 제도 도입 방안이 수년간 논의되어 작년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상풍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3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준비해 왔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금일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 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법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둘째,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검토합니다. 풍황, 어업활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 수용성, 전력 계통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발전지구로 확정합니다.

셋째,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10개 부처, 28개 법률에 따른 42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지방정부 주도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어업인·주민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3월 26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범정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올해 하반기 제1차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 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를 연내 단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국제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해상풍력법 시행을 계기로 주민과 이익이, 이익...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기가 중요할 테니까 제가 질문드립니다. 연내 하반기 1차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하반기 경쟁 입찰부터 계획입지가 반영되는 건지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해상풍력법의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 제도와 개별입지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발전사업 허가가 2개가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올해 상반기·하반기 입찰은 개별입지로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고 보셔야 되고 예비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거기에 법상 있는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발전지구가 지정되고, 발전지구가 지정되고 나야 사업자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걸립니다.

<질문>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연내에 입지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좀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게 연내 예비지구를 지정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연내에 예비지구가 될 만한 지역들을 찾아보겠다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냥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하시면 사실 이게 자료에도 쓰셨지만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인데 그럼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최소한 예비지구 지정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또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게 후보지를 몇 군데 정도 발굴하실 계획인지, 첫 번째 예비지구 지정 관심 많을 텐데 그럼 몇 군데 정도 될지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여기 보면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 단지 편입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이분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분들이 편입되면 이분들도 똑같이 인허가가 다 의제가 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해수부와 저희와 또 관계 전문가들과 같이 입지 정보망이라는 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가 구축되고 난 다음에 예비지구로 어떤 것을 저희가 지정할지를 검토할 거고, 가능하다면 금년 내에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고요.

몇 개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차차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예비지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 단지의 발전사업지구 편입은 여러 가지 해상풍력법과 시행령에 있는 발전지구에 관련된 그런 요건들을 검토해서 발전지구로 편입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해상풍력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지정될 때 그 사업의 인허가가 전부가 의제 처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간소화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이게 계획입지 제도로 했을 때 기존에 풍력이 가령 '몇 년 걸렸는데 앞으로는 몇 개월 정도 단축되겠다.' 그런 기대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이렇게 주도로 해서 했을 때 결국은 수용성이 기존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 그러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어민들이 반대할 때 그분들이 어떤 절차에서 자기들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지금 뒤에 붙임에 있는데,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인허가 간소화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아까도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사업자가 풍황 계측기를 꽂아서 풍황을 측정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는 장기 고정가격 입찰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착공을 하는데 그게 대략 한 평균적으로 한 7여 년... 7년 정도는 걸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나서 공사가 다 진행되고 상업발전까지 하면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해상풍력 사업은 한 10여 년 정도 걸릴 텐데 민간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비지구·발전지구로 다 지정을 해서 거기의 사업자들은 실제 착공하고, 발전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착공하고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면 대략 5~6년이면 전체가 다 될 걸로 예상되고요. 그러면 한 3~4년 정도는 절약이 될 걸로, 조속히 추진이 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관련해서는 예비지구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민·주민들 이런 분들이 민관협의회의 지자체 주도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 공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토론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하위 고시 연내에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공개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붙임1에 보면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 의제 부분에 '사업자 실시계획 2년 내 제출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자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을 때 혹시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그 발전지구에 대한 대응 방안이 따로 또 만들어져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현행법으로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하는 사업자가 8년 안에 착공하지 못하면 사업권이 회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입지가 추후 예비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기존 사업자들이 획득한 풍황이랄지, 해저 지반이랄지 인허가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하위 고시는 지금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 단지의 편입 기준 이런 것들이 하위에 고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차 저희가 하게 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언제라고는 아직 특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이해, 초안을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널티 문제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사업자 실시계획은 지금 지금 법상, 법령상 2년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서요.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발전사업자가 개별입지로 추진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예비지구로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약간 개념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발전사업자는 예비지구로 가는 게 아니고 발전지구로 가는 거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지구로 저희가 선정할... 지정할 때 관련된 모든 여건을 다... 요건을 다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된 건가요?

<질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군 작전성 해결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REC 폐지와 지금 예비지구 선정과 조금 시기가 비슷할 것 같은데 REC 폐지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군 작전성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군 작전성 관련된 거는 대부분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해상풍력법에 따른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로 갈 때 군 작전성을 국방부와 미리 다 협의를 한다, 그래서 지금 개별입지로 했을 때 민간... 민간사업자들이 하나하나 인허가를 거치면서 국방부와 군 작전성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계획입지로 가면 사전에 정부 내에서 군 작전성 협의를 다 해서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는 그런 지구를 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REC 폐지 문제와 이거는 크게 관련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하면서 REC를 폐지하고 RPS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고요. 그게 국회에 법안이 2개가 올라와 있고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해관계자들, 또 발전사업자들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개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적합 입지를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검토된 입지 발굴 단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있다면 몇 군데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 정보망을 해수부와 같이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 몇 개의... '몇 개', 또 '어디' 이렇게까지 특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입지 정보망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나 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예비지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지구 지정하는 데 기후부하고 해수부가 같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답변> 네.

<질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입장 차가 있는지, 이견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성평가에서 기존의 환경성평가하고 좀 어떤 면이 달라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예비지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입장 차나 이런 게 있지는 않고 해수부와 저희와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해상풍력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찾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성평가는 기존에는 개별 입지로 발전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나 100MW 초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요. 100MW 이하인 경우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수부와, 해수부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풍법이 시행되고 나면 기본 예비지구 해서 기본설계 할 때 그때 해수부와 협의해서 해양환경영향조사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전지구 이후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실시 설계할 때 환경성평가를 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 환경성평가를 지구 단위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단위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환경성평가를 한 번 더 검토하는데 2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입지별로 발전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답변> 예비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답변> 그것도 아직은... <질문> 아직은?

<답변> 네, 말씀드릴 상황은,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저는 예전에 발표들 보니까 기후부 옛날에 해상풍력 관련 발표하셨을 때 전체 허가 물량이 34.3GW인데 실제 보급 물량이 0.35GW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아까도 개별입지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발전사업은 별개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전에 허가 났던,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실행이 안 된 게 되게 많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기존 허가 물량 속도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또 예전에 제시하신 목표가 2030년 해상풍력 누적 10.5GW 보급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10GW 이상을 보급해야 되는 건데 아까 여러 분들이 시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혹시 연내 1차 예비지구 지정 아까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첫 발전지구 확정 목표 시기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라도.

<답변> 기존에 개별입지로 발전사업 허가 받은 물량이 대략 36GW 정도 되고 상업발전을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한 360MW 정도 돼서 대략 1% 정도가 되고 있고, 그걸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대책 이런 걸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항만이나 그다음에 설치선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원 이런 것들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하고 여러 가지 개별 사업자, 민간 개별 사업자가 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인허가, 군 작전성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부가 같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군 작전성 협의를 같이 지금 풀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서 개별입지로 가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보내서 2030년까지 정확하게는 보급 기준으로 보면 3GW 정도를 하고 착공 기준으로 하면 10GW 이상 하겠다, 라는 저희가 목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그 트랙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는 사업들 중에 우리는 계획입지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렇게,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발전지구로 우리는 편입해 달라,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시의 어떤 요건을 가지고 발전지구로 편입시켜 줄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초안을 가지고 발전사업자나 지자체나 관련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내에 예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민관협의회나 경제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발전지구를 할 텐데 그거는 아직 조금 시기와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은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