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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지금부터 '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부처브리핑 #정책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에이치디씨 동일인 정몽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예전 명칭은 현대산업개발이었던 기업집단 에이치디씨는 고 정세영 선대 회장이 1999년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 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꾸준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HDC(주)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2006년부터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이었는데 그때부터 2024년까지 19년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여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왔습니다. 이에 공소시효상 2021년부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부터 고발하는 것입니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온 집단이며, 기업집단 내 최상단회사인 HDC(주)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해 왔습니다. 지주회사 사업 현황 보고자료의 핵심은 바로 계열회사 현황입니다.

한편,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6년부터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 겸 지정자료 제출 대리인인 HDC(주)의 대표이사로도 오랜 기간 재직하여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집단 회장과는 달리 정몽규 회장은 자료 제출 대상 친족 수가 많지 않습니다. 본인의 형제는 누나와 여동생이 전부이고, 부계 친족의 대부분은 현대그룹이 여러 집단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친족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모계 친족인 외삼촌 일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누락 회사들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해당 친족들과는 각종 모임·행사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해 왔으므로 정몽규 회장은 그 친족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을 당연히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들 회사와 그 연계 회사들을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소속회사에 포함시켜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정몽규 회장과 사촌 관계인 다른 기업집단의 총수가 친족회사 누락 등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도 친족회사 확인 강화를 위해 자료제출 양식을 변경하여 제출 요구를 하였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이치디씨 측이 지정자료를 준비하면서 친족회사 관련하여 이를 신경 쓴 정황이 있었습니다.

지정업무 담당자들은 친족회사 직원들에게 해당 친족이 지분 30% 이상 보유한 회사인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고, 그들로부터 그 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내부 검토 과정에서 계열사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내용도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친족회사 관련 사안은 정몽규 회장에게까지 보고되었으며, 정몽규 회장은 이 과정에서 친족의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볼 수 없었던 회사까지 언급하면서 해당 친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신경을 쓴 정황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에이치디씨 측은 공정위에 자진신고하여 계열 편입하거나 친족 분리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약 20개에 달하는 친족회사들을 누락한 채로 2024년까지 매년 그러한 지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더구나 동일인의 매제는 내부적으로 친족회사 누락이 확인되었을 시점에 본인이 17년째 맡아 왔던 에이치디씨 계열회사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함으로써 여동생 측 회사와 에이치디씨 측 간의 연관성을 숨기려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외삼촌 일가 회사인 쿤스트할레는 외삼촌 일가 회사 중 최상단회사인 에스제이지홀딩스가 입주해 있는 세종빌딩 건물 관리 용역을 에이치디씨 계열회사에게 주는 등 양측의 거래관계가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에스제이지세종은 매출 규모가 큰 상장회사로서 에이치디씨 측이 조금의 성의만 보였더라도 공시자료만으로도 그와 연결된 회사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족회사 현황 파악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결과 장기간 다수의 친족회사가 누락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하며, 누락된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에이치디씨 소속에서 누락되어 사익편취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 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최장 19년간 했으면 이렇게 하려고 했던 동기나 이유 같은 게 있었을 텐데 혹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다른 건들 또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좀 각각 동기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작정하고 얘를 숨겨서 이득을 얻겠다, 그런 것... 다른 사건 대비 그런 것보다는 초반에 분명히 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친족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하다가 이제 조금 자기 사촌이 고발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정말 이거 문제 되나, 라고 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이거 20개 정... 이렇게 누락된 것을 체크했지만 아마도 그때 뭔가 신고를 하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될까 봐 그냥 안 들키는 게 낫겠다 해서 은폐한 것입니다.

<질문> 쿤스트할레가 뭐 하는 회사,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쿤스트할레와 에이치디씨와 건물 관리 용역 계약이 얼마 규모인지 액수로 부탁드리고요.

<답변> 액수로요?

<질문> 네, 그리고 이게 지정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됐다면 쿤스트할레와 에이치디씨와 거래를 할 수 없었던 관계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 누락을 했는데 최장 19년은 이게 내용이 앞 내용과 조금 충돌하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앞의 쿤스트할레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쿤스트할레는 외삼촌의 부인 외숙모가 대표이사고 외삼촌 일가가 82%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업종은 그런 관리, 그런 전시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업종인데 그런 회사고, 지금 에이치디씨 계열회사는 HDC랩스라는 회사하고, 사실 HDC랩스 자체는 규모가 되게 큰 회사고요. 그 건물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업을 영위하고 있고, HDC랩스 자체는 정몽규 회장이 거의 혼자 단독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과 본인 아들, 그러니까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이런 것들이 지분을 대부분을 갖고 있어서 거의 개인이 지배하는 정도의 그런 회사인데요.

그래서 그 회사에게 연간, 그러니까 11년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액 금액 자체는 많지 않고요. 2억 원 수준인데 이거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게 진짜 모르는 회사였으면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버젓이 자기 건물에, 지금 건물 용역 관리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업종이 아니고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전국에서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매우 많을 텐데 그 에이치디씨 계열회사에게 이걸 맡긴, 그럴 정도인데 이걸 모르고 제출을 안 했다, 지금 누락을 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게 계열사로 들어왔다면 자체는 내부 거래지만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 부당 내부 거래 이런 정도에 이를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 기자님, 마지막에 물어보신 게 어떤 거셨죠?

<질문> ***

<답변> 그 부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게 사실 실제 사실관계와 법 적용이 약간 그게 좀 일반인이 볼 때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 사실관계 자체는 다른 위반행위도 그렇지만 장기간 계열회사 누락의 행위는 장기간 몇 개사를 몇 년간 누락했다, 자체는 사실관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처벌하려면 어떤 의무 규정을 적용할까를 보려면 저희 공정거래법 31조 4항이 적용이 되는데 그때 그 규정은 공정위가 지정자료...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저희 125조에 있는데 그런 지정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저희가 형벌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위반행위 자체는 제재가 고발밖에 없습니다, 저희 다른 행정 제재가 있는 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서 지금부터 5년까지 행위를 적용하게 돼서 지금 2021년도 지정자료 제출행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지정자료 제출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질문>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19년 동안 이루어진 건데 그간 적발이 안 되다가 이번에 적발된, 그간 어쨌든 적발이 안 됐던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하고, 이번에 적발하게 된 경위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도 기존에 저희 2건, 앞에 처리한 것들 관계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 사실 저희가 그걸 알게 된 경위들은 조금씩 사건마다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그동안 몰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작정하고 사실 은폐를 하는 것을 서류로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뭔가 계기가 있을 때 그게 발견이 되게 되는데 기존의 2건들은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인지를 한 것도 있는데, 특히 이 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 관련 자료 등을 보면서 이 이름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회사 이름들이 뭔가 연관이 되겠다, 라고 저희가 직권을 인지해서 파악을 해보니 이쪽에서 누락한 것을 발견해서 그쪽에 현장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또 비상장회사 이런 것들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나가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서 총 20개사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다른 사건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짧게 위반한 그런 것들은 수시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장기간 작정하고 숨긴 것은 찾기가 매우 어렵고 더더욱 점점 어려워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약간 이걸 발견한 게 되게 큰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폐하는 다른 종류, 사실 카르텔도 그렇지만 은폐한 것을, 장기간 은폐한 것을 그냥 맨눈으로 사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조사도 힘들었고 밝혀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번에 밝혔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2월 말~3월 초 이럴 때 기업집단들에게 그 해 지정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과거부터 잘못한 것들을 최근에 많이 처리하다 보니 과거 대비 그 지정 담당자들의 경각심이 확실히 많이 올라갔고요. 이렇게 아무리 과거부터 위반한 것들도 저희가 결국엔 다 밝힐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전파가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문> 친족 수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정 회장이 신고해야 할 가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나, 여동생, 외삼촌이 전부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표적 사례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에스제이지세종인데 이 회사는 DART만 봐도 주요 주주들이 누구인지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데도 그걸 누락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혐의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되면, 특히나 이건 고의성이 아주 짙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걸로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친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그룹, 예전의 현대그룹이 많이 이렇게 분가가 돼서 기업집단이 여러 개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친족이 그 3명은 아니고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신고해야 될 친족 자체는 2021년 기준 2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저희가 영원 건 이런 것 처리했을 때 거기는 약간 100명 단위 되게 많은 그런 집단들 대비 파악할 친족 자체가 얼마 없었던 게 맞고요.

그리고 에스제이지세종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회사 자체가 공시... 아니, 상장회사라 그렇게도 알 수 있었지만, 이 지금 정몽규 회장의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은 친족들과 수시로 만나고 모임을 갖고 해서 당연히 자기의 외삼촌이 에스제이지 회장인 걸 이미 그냥 알고 비서실에서도 소속과 직책을 에스제이세종... 옛날 이름이 세종공업이거든요. '세종공업 회장' 이렇게까지 써놓으면서도 그거를 안 냈던 건데, 계속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2021년도에는 작정하고 또 감춘 정황까지 저희가 증거를 추가로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검찰, 이런 종류 사건, 저희 다른 법 위반 사건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총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의 경우에는 제재가 고발밖에 없는데 고발을 하면, 사실 이거는 검찰에서 많이 조사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계열회사를 몇 년간 누락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그 정도 그건데, 계열회사 판단은 저희 공정위가 그거는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누락 자체도 19년간 했다, 이거를 그쪽에서 부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그대로 거기서 인정이 되고요.

다만 개인에게 형벌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럴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정도, 저희도 물론 그거 조사해서 보내지만 그 정도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간의 과거 사건들 살펴보면 징역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벌금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저희는 계열 여부를 고구마줄기처럼 연결된 걸 다 파악해서 하느라 걸릴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거를 형벌... 벌금 수준만 결정하는 정도로 처리합니다.

<질문> 계속 질문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공정위가 왜 먼저 파악하지 못했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 뒤집어보면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라면 공정위도 파악하기가 다른 것보다는 용이했을 것 같은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들어오면, 물론 방대한 자료가 들어온 건 알고 있는데 그거를 검증하는 절차가 별도로 없다는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회사가 제재를 받아서 우리는 그거를 숨겨서 제재를 받지 말자,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회사면 회사 내부에서도 차라리 이거를 먼저 우리가 밝히고 공정위에 자진신고하면 오히려 감경 요소가 돼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의견도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거는 동일인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데 혹시 그런 정황이나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은 간단한 건데, 지금 1조 정도 몇 년 이렇게 됐으면 순위도 아마 변동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에이치디씨는 30위권 내에서 지금 매년 조금, 조금씩 30위권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더해졌으면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발견을 못 했는지, 그리고 검증 절차가 없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 저희가 매년 100개 넘는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받고요. 그 집단 수가 100개지만 그 안의 계열사 수로 하면 수천 개의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서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친족이 지금 작은데 왜 못 발견했느냐, 약간 반대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친족이 반드시 꼭 회사를 갖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그 자료를 받자마자 그거를 '혹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그렇지만 이 종류, 이렇게 서류로 받는 행위는 일단 믿고 받은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크게 책임을 물겠다, 이런 구조로 진행해야 진행할 수 있지 저희 지정자료 수천 개의 계열사를 받았는데 하나하나, '얘가 친족이 이 정도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혹시 없냐?' 이걸 물어보면서 진행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제재를 발견됐을 때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이럴 때 또 추가로 자진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지금 저희가 집단 관련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크로스 체크가 되면서 이번에도 발견된 것이라 그런 위험성은 항상 안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단들도 그런 거를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전에 처리한 DB나 영원 건처럼 작정하고, 그거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당장 숨겨야 될 게 있다 하면 숨길 수밖에 없고, 그걸 작정하고 은폐하는 걸 저희가 실시간으로 발견할 수는 없고, 이게 조금 시차는 있더라도 그렇지만 분명히 발견해서 처벌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더욱 장기간 이렇게 숨겨오는 것을 찾는 것은 짧은 기간 숨긴 것보다 더 어렵다는 점은 다른 종류, 사실 카르텔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장기간 카르텔 한 거를 왜 지금 찾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고, 오히려 이거는 서류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일단은 처벌하는 구조, 이렇게 돌아가야 업무가 진행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러면 기존에도 숨겨... 잘못했는데 왜 2021년도에 그렇게 좀 숨긴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그게 숨겼다면 그건 제일 윗선이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저희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른 집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계열... 그 회사가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파악하냐, 이런 회사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 내 회사, 자식 회사 이런 거는 사실은 총수가 모를 수가 없는 회사들이고, 그걸 여기서도 이미 교류하면서 세종공업 회장이다, 이분. 이런 걸 알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2021년에 KCC 정몽진 회장이 고발이 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먼, 다른 그룹 총수도 아니고 정말 자기의 사촌인데다가 그 내용이 친족회사 누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자료 제출 서류를 보냈는데 거기 담당자들이 그동안 일부러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거 정말 고발까지 됐으니 우리 회장님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실무진에서는 좀 이거 찾는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당연히 친족들한테도 갑자기 찾아가서 '네가 갖고 있는 회사 좀 알려 달라.' 이러면 좀 무례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회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이런 게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되게 '그냥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정말 계열회사로 들어가지 않을 그냥 약간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까지 언급하면서 '여기까지 이거 물어봐. 확인해 봐.'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친족한테도 '이거 계열사로 들어가지 않을 거지만 우리 회장님이 신경 쓰시니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회장이 분명히 알았고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상위... 이때까지는 저희가 법적 계열사 개념을 몰랐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자진신고를 하거나 이랬으면 저희가 정말 참작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은폐를 그 순간부터 아예 조금만 뭔가 흔적도 안 남도록 다 지워버렸던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 개인, 직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회장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걸로 봐서 저희가 다른 사건보다도 이 사건의 동일인의 책임성 중에서 인식 가능성을 현저까지 봤던 게 이렇게 증거로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만약에 신고를 했어도 본인들은 사실 처벌 수위가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신고해도 고발되는 것 아니냐, 라고 걱정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느니 그냥 안 들키면 좋으니 그냥 숨기자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조라는 게 되게 큰 금액인데 자산이 그 정도가 됐으면 순위가 변동을 했을 것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순위가 조금 변동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어야 되는데 공시집단으로 내려가거나, 공시집단이어야 되는데 지정이 안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자산 규모상 중상위권 상출집단이었기 때문에 더 내려갔거나 그게 상태가 바뀔 거는 없었고, 다만 빠진, 누락된 20개사가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지 못했다는 점, 그 점을 저희가 문제는 있다고 봤습니다.

<질문> 이번에 누락된 게 상호출자제한집단 과정이라고 아까 자료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혹시 그럼 이게 공시대상집단 자료에도 똑같이 이렇게 누락이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건 가정이긴 한데 누락 사실을 인지했을 때 만약에 정 회장 측에서 이거를 뭔가 자진시정이라든지 이렇게 공정위에 사전 고지를 했으면 이게 제재 결정하는 데 어떤 감경사유가 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공정위가 이 사안, 그러니까 누락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한 이후에 그 시효가 도과해서 고발할 수 없었던 연도는 없었던 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는 저희 규제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든 집단이 공시... 지금 상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면 당연히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면 상호출자 관련 그런 규제들을 추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집단은 당연히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그게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더 자산 규모가 큰 집단이니까 규제를 더 받는데 얘가 혹시 1조가 누락... 좀 빠져서 공시집단으로 하향이 혹시 되면 규제가 많이 빠졌나 싶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2021년 이럴 때 자진신고를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이신데 아무래도 저희가 고발을 할 때 인식 가능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을 고발하니까 이거 알고 작정하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 진짜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감안이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저희가 약간 고발 아니면 고발 안 하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니 그쪽에서도 그거를 비교해 보니 결국 고발... 14년간 누락되면 고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때 근데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을 강하게 보셨을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약간 그런 거를 보셨을지까지는, 그런데 사실은 모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미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있었어?'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 본인들이 해도, 아무리 해도 고발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참작을 당연히 자진신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장기간의 누락행위인데 이런 경우는, 이거는 공소시효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언제 저희가 고발을 해도 그때부터 5년 전 위반행위까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고발을 한다면 2025년 지정, 2024년 지정, 2023년 지정, 2022년 지정, 2021년 지정의 문제를 그때 허위제출을 계속 다섯 번을 했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시면 19년간 계열사를 20개 누락한 거고, 그다음에 2025... 1년 부분이 없어도 오히려 계열사 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누락한 자체, 공소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소시효에 전혀 지장이 없어서 저희가 이거 시효로 분류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쭉 이루어지는 걸 언제 처리해도 그러면 2021... 예를 들어서 저희가 늦게, 오히려 늦게 처리해서 올해 하반기에 처리를 했다 하면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이렇게 지정... 이 지정, 만약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언제 고발을 해도 장기간의 위반행위는 최초, 제일 5년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는 1년 미만으로 되는 거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소에는 지장... 기소에는 지장이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와 달리 검찰에서 조사할 게 사실 거의 없고, 이 죄질을 보고 벌금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그냥 처리를 하시면 되는 그런 종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공소시효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된 적도 없습니다.

지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또 이번에 연속으로 3개 건을 처리했는데요. 그게 다 20년간 그 정도 위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럼 20년간 몰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작정하고, 특히 저희가 앞의 DB 건·영원 건은 이거 작정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냥 감춘 것들인데 그냥 봤을 때 뭐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다 뭔가 계기가 있어서 조사를 했고 그래도 20년간 행위를 다 파헤치느라고 다른 것보다도 조사기간도 더 많이 소요됐고, 밝히는 것도 그쪽에서도 더더욱 발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저희 업무 구조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이걸 받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겠다는 이런 업무 구조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아무리 과거 행위라도 처벌이 다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특히 지금 시점에 많이 경각심이 형성이 됐고 제출을 정확히 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점을 감안해서, 이거는 카르텔도 그렇지만 더 힘들고 이걸 오히려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따로 전화 주시고 하시면.

<질문> 제가, 저도 한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게 여쭤보는 게 공정위 업무하신 거를 추궁하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답변> 네,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자료나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정위 업무 그런 프로세스를 잘 모르니 혹시나 자료가 들어오면 혹시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

<답변> 네, 맞아요.

<질문> 그러니까 누락이나 허위를 어떻게 걸러내느냐하고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 물론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저희가 비판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네, 저도 송 기자님이 그런 취지 아니고 대표로 말씀해 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특히 이 건에게... 오늘 지금 제가 이거 브리핑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저희 직원들이 매의 눈으로 이거를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외삼촌 성함이 박세종인데 다른 자료를 보면서 박세종이란 이름을 발견해서 여기서 이게 뭔가 있는가, 이렇게 발견하는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저도 되게 고생했다, 라고 말을 했고, 당연히 이 사건은 사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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