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김용훈입니다.
지금부터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한 K-브랜드 디자인 모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 인지도가 높은 K-브랜드의 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상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의 대표 ㄱ 씨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ㄱ 씨는 2023년 8월부터 작년 6월까지 디자인 모방상품 44종, 총 41만여 개를 해외에서 수입하였고, 2023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디자인 모방상품 51개 종, 총 32만여 개를... 32만여 개, 판매가 123억 원 상당량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ㄱ 씨가 수입하거나 판매한 디자인 모방상품의 수량은 총 73만여 개에 이르러 업계의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범죄 혐의인 상품 형태모방 행위란 타인의 상품 형태, 즉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상품을 수입·수출하거나 전시·양도·대여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보호받으려는 디자인이 완성된 이후 3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만 보호가 가능하며, 지식재산처에 신청하고 등록받은 디자인권이 20년간 보호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유행에 민감한 패션업계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3년 기간 동안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ㄱ씨는 타인의 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촬영하고 이 촬영한 사진에 자체 로고를 합성하여 생산지시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이를 해외 제조공장에 보내는 등 여러 방식으로 생산한 모방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한 혐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ㄱ 씨가 실제로 사용한 생산지시서의 한 종류를 재구성한 이미지입니다. 정상적인 생산지시서는 설계 도면, 랜더링, 세부 치수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상적이지 않은 생산지시서를 ㄱ 씨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해외의 조사업체에 보냈고 제조업체는 이 지시서대로 상품을 생산하여 ㄱ 씨가 이를 수입하고 판매한 것입니다.
즉, 남의 디자인을 베끼라고 지시한 문서를 만들고 제조업체를 통해 모방 상품을 생산한 것입니다.
이 생산지시서는 이 사건 피해회사의 상품 사진을 상단에 배치하여 생산할 디자인을 결정하고 하단에 필요한 컬러와 수량을 기재하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피해회사 상품과 모방 상품을 대비해 보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유사성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소위 데드카피 상품입니다.
특히, 눈으로 확인되는 유사성뿐만 아니라 피해회사 상품과 모방 상품의 정면을 3D 스캐닝하여 선도면으로 추출하고 이를 대비해 보았을 때 오차범위 1mm 이내에 들어오는 선이 약 99% 이상 차지하는 정도의 상품이 ㄱ씨의 모방 상품 충 18종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높은 유사성은 상품의 외형에만 해당하고 상품의 소재나 구체적인 생산 공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 접수된 이후 총 6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2차례의 추징보전 결정, 2차례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 최종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수사 결과의 의의는 상품 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였고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금 시장에서는 디자인을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상품 형태모방 행위가 더욱 쉽고 빠르고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이 사건 결과를 통해 상품 형태모방 행위로 상업적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시장에 성행하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K-브랜드에 대한 디자인 모방범죄를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다양성과 참신성을 무기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는 K-브랜드의 성장 동력을 지켜내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토대로 디자인·상품 형태모방 관련 범죄에 대해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할 것입니다.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용의자가 디자인만 모방을 한 거예요, 아니면 상표까지도 모방을 한 건가요?
<답변> 디자인, 디자인입니다.
<질문> 국내에서도 제조를 했어요? 아니면 해외에서만 제조를 해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판매를 한 건가요?
<답변> 제조는 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왔다 수입했고 판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보도에 의하면 다른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도 모방해서 상품을 판매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지재처 쪽에서 되는지, 또 수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사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질문> 이 사건이 고소·고발돼서 수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사회적인 어떤 물의가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았는데 이것이 고소·고발되기 전에 인지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피해 규모가 크단 말이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지수사를 할 수 없었는지.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수사라는 게 제한된 인력, 사실 우리 기술디자인특사경 경찰 인력이 경찰처럼 그렇게 많은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인지수사 범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됐고,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우선적, 선제적으로 인지수사를 더 했으면 좋았겠지만 제한된 환경이다 보니 그 부분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좀 표합니다.
<질문> 아쉬웠던 거는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인 것 같아요, 많이 언론에서도 다뤄줬고. 이런 물의가 일어난 과정에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을 건데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빠르게 진행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사건과 다르게 이 디자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외형이 비슷하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사건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품, 상표같이 그러니까 짝퉁, 겉으로 봤을 때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는데 이 디자인 사건 같은 경우는 2개가 동일하다, 비슷하다, 유형하다, 라는 게 일단 외형으로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피해 물품이 과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디자인을 사용한 것이냐, 아니냐, 라는 거를 다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구속된 ㄱ 씨는 대표라는 걸 제가 알겠고 나머지 불구속된 2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변> 법인 하나와, 법인 하나와 자연인 2명 이렇게, 자연인 1명이 소위 말해서 지금 대표, 또 다른 자연인은 직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아까 외형은 모방을 했는데 재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실래요?
<답변>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외형은 이렇게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디자인이라는 게 또 외형이지 않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외형을, 디자인을, 누군가 창작한 디자인을 베꼈어요. 베꼈을 때 가격을 코스트를 작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탈로 돼 있다면 이걸 플라스틱으로 한다든지 고급 소재를 썼다면 저가 소재를 썼다든지, 그래서 지금 피의자 쪽에서는 가격이 제품들이 한 6분의 1 가격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 6만 원이면 1만 원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 재질에 의해서, 재질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티타늄을 쓰면 가격이 비쌀 거고 플라스틱을 쓰면 가격이 좀 더 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재질의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생산 공정, 공정이 있는데 품질관리가 되는, 신고인 쪽에서 회사는 품질관리가 잘 되는 곳, 그다음에 이쪽은 품질관리 좀 안 돼서 불량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3D 스캐닝 선도면으로서 95% 혹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인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애매한 면, 입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말씀하셨고, 다른 한편 보여주신 자료에는 생산지시서, 그때 사진 촬영해서 보낸 이상한 생산지시서가, 보여주셨는데 어떤 것이 이 공소 사실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똑같이 베껴서 만들었더라도 일치율을 어느 이하로 낮춰서 우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지재처에서 생산지시서를 찾지 못해서 입증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지,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답변> 일단 이 3개는 다, 다 중요한 증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유사하다, 유사하지 않다, 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관적 판단입니다. 주관적 판단이고, 이게 객관화시킨 게 소위 말해서 99% 선도면으로 3D 스캐닝을 해서 그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상표 사건과 좀 다르게 디자인 사건 같은 경우는 특허하고 비슷합니다. 뭐냐면 자유 CC, 공식적인 언어로 자유 CC 기술,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근데 그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소송 전략이나 이런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리인데 근데 여기서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했을 때는 누구나 쓰던 것을 모방, 이 사람 걸 베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베꼈다고 하려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경찰은 아마 그 부분의 입증이 참 힘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사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심사·심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입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산지시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정말 그 행위를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걸 저희가 입수를 했고,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했다, 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다 동일하다기보다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디자인 등록되지 않은 상품을 카피를 했는데 해외에는 등록된 상품도 카피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차이가 왜 생긴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내 건은 미등록 상품만 카피했고 해외는 등록된 상품도 카피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여기 왜 그랬다고 진술했... 진술하는지 그런 걸 좀.
<답변>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해야지, 국내에서, 이 지재권이라는 것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속지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 수입하는 행위, 그것을 수출한 행위 전부 다 이게 되는 거고요.
뭐냐 하면 원래는 지재권은 등록된 권리만 보호받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 행위 규제로 해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것들, 대표적인 게 영업비밀 같은 겁니다. 영업비밀 등록되지 않았지만 보호받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같은 경우도 디자인권으로 원래는 사실은 등록을 받아서, 지재처에 등록을 받아서 20년 동안 보호받아야 되는데 내가 등록을 안 받아도 누군가 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건전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3년 이내에는 베끼면 안 됩니다. 3년이 지나면 누가 베껴도 그건 보호받지 못합니다, 등록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구속된 ㄱ 씨 같은 경우에 억울함을 많이 호소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항변하고 있는지.
<답변> 그 부분은 수사 사항이라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질문> 아니, 그분의 입장이 뭐예요? 그러면.
<답변> 그분의 입장이요. <질문> 뭐라고 얘기는 할 것 아니에요.
<답변> 비슷한 아까 유형인데요. 뭐냐 하면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권이다, 그래서 부경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 본문에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가해사에 이런 인력이 아예 없었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많은 안경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예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그러면 더 여죄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답변> 공장, 하청 공장이 있겠죠.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질문> 공장. <답변> 네.
<질문> 하나만 여쭤볼게요. B사 같은 경우에 해외 매출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ㄱ 씨가 만든 이 물량이 해외로 판매되기도 했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 거래액과 그런 것도 혹시 산출이 됩니까? 해외로.
<답변> 저희가 지금 산출액은 이게 가격이 1개당, 우리가 73만 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국내에서 판매된 게 몇만 건, 해외에서 판매된 게 몇만 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피해를 산출하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피해자의 금액으로 산출해야 될 것인지, 판매가로. 아니면 우리가 침해했던 그걸 산출해야 될 것인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는 피해액을 산출하기 좀 곤란하다. 다만, 추징보전을 저희가 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보다, 그게 최소, 최소량이거든요. 법원에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최소량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는 판매가 123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32만여 종, 이거는 어떤 것 기준으로.
<답변> 이거는 판매가, 판매가 기준입니다. 피의자 판매가 기준.
<질문> *** <답변> 네, 계산할 수도 있겠죠.
<질문> 그런데 이거보다 6분의 1 가격으로 팔았으니까 20억 정도 가격이겠네요? 그 피해,
<답변> 아니요. 피해자니까 뭐냐 하면 곱하기 6를 해야 되죠.
<질문> 피의자? <답변> 예. 이 사람이 지금 판매한 것.
<질문> 자료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희가 73만 건이면... 모방 상품 수입한 게 41만이고 판매한 게 32만이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겹치는 게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포함되는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수입을, 자체 제작은 없는데 수입을 해서 다 판매한 거죠.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별도의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수입한 것도 별도 행위, 판매한 것도 별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그러니까 독립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한 게 30만 건.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판매한 게 30만 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2개를... 이렇게 겹치는 걸,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73만 건으로 했던 거는,
<질문> *** <답변> 네, 네. <질문> ***
<답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상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나 궁금하신 것 있으면 저희 대변인실이나 기술경찰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