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진영승 합참의장은 FS연습 중인 작전부대를 방문해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두 번째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캠프 캐롤을 방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현재 우리 해군이 기뢰를 제거할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추가로 청해부대 대조영함의 무장 상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자세한 것은 작전 보안상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청해부대 이동할 때 지금 현재 임무 영역인 아덴만 작전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청해부대가 저희가 이동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전 보안상 자세한 내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작전 보안상 내용 말고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동하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말고 군당국에서 혹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어떤 단계나 절차가 있는지, 그런.
<답변> 저희가 파병 관련해서는 어제 청와대에서 정부 입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단해서 답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조금 설명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질문> 트루스 소셜 그 언급 말고 공식 요청에 해당하는 그런 액션이 있었나요?
<답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방부 의견은 나왔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북한이 최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방사포 10발 정도를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한미 간 정례적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방부 입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청와대에서 나간 정부 입장이 저희 입장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과 국방비 규모, 첨단 방위산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바탕으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미일 국방장관이 밤사이에 통화한 걸로 알려졌는데 한미 국방장관도 통화할 그런 계획이 지금 잡혀 있나요?
<답변>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건 확인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아직은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질문> 지금, 중동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파병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주한미군 전력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 이런 양 당국 간의 통화와 이런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답변> 한미 간에는 늘 고위급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질문> *** 페르시아만 임무 범위 확대한 내용을 보면 당시 국방부가 '한시적으로'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페르시아만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이게 한시적이라는 건지, 한시적이라는 게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작전이 끝나고 나서 초래가 됐는지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죠.
<답변> 그때 한시적인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게 한시적이라는 그 문제를 놓고 국방부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시'가 지금도 계속 적용 중인 건지 아니면 그때 이후로 끝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파견 동의안상, 파견 동의안상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거는 파견 동의안이 아니고요. 국방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해부대 작전 범위, 임무 범위를 페르시아만으로 확대했고 대신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결정했던 한시적인 그런 범위가 지금도 유효한 건지.
<답변> 그 당시의 파견 동의안상 보면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시한 해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당시에는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도 그게 아직도 유효한 거죠? 그때 확장된 작전 범위...
<답변> 그 동의안은 동일하지만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질문>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이후에는 결정된 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답변> 당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왜냐하면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쭤본 겁니다.
<질문> 혹시 이번에 북한에서 방사포 발사한 것 관련해서 추가로, 군 차원에서 사거리나 탄두 성능 이런 거 관련돼서 추가로 분석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답변> 합참에서 당시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350km를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은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추가로 나온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저희가 분석 중이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국방부에서는 만약에, 단서를 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정식으로 요청이 오면 이게 국회 비준 대상인지, 아닌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답변> 예단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국방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