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돼지고기 가공·판매 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업체들의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마트가 취급하는 돼지고기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을 말합니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습니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가격을 확정하였는데,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해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입니다.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담합 분야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검찰 고발 같은 경우에는 총 9개 업체 중에 6개 업체만 진행하셨는데 사실 여기 빠진 업체들 중에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는 브랜드육과 일반육 둘 다 담합에 참여한 것 같은데 왜 고발 조치까지 가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가중·감경 사유 혹시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말고 사실 다른 업체에 대한 입찰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추가 혐의는 포착된 게 없는지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고발 이루어진 거와 안 이루어진 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주도했는지일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네, 우선 관련매출액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도자료에 거래금액을 적시해놨습니다. 행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찰 담합이 있고 하나는 브랜드육에서의 가격 담합이 있습니다.
관련매출액은 브랜드육 가격 담합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그대로 관련매출액이 되고요. 입찰 담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입찰을 거쳐서 거래가 된 금액을 써 놨는데, 입찰 담합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기 전에 합의한 업체가 있고, 합의한 결과 낙찰을 받은 업체가 있는데 관련 거래 금액이라고 하면 낙찰을 받은 업체들도 해당이 되는데 낙찰을 받지 않은 합의 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러리라든가 그런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 그 행위에 대해서도... 대한 사항도 포함돼서, 설명드리면 입찰 담합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 넘게 관련매출액이 계산되는 것이고, 다만 그게 실제로 거래가 된 금액은 여기 적시된 금액이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업체도 분명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업체는 물론이거니와 식생활 분야에 대해서 담합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고 여러 거래, 유통 단계에서 담합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위반, 법 위반을 밝히고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 담합을 해서 가격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담합 이전과 이후, 담합을 하지 않은 돼지고기와 담합한 돼지고기 차이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그 점은 사실은 저희가, 저희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격 인상이 판매가격 인상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당연히 그랬을 것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에 납품한 상품이라 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마트, 그걸, 그래서 가격이 얼마에 판매가 됐는지, 어떻게 판매됐는지 그런 것들은 이마트로부터 저희가 입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마트로부터, 이마트도 그 가격 정보를 오래된 경우는 다 폐기가 돼서 보관하고 있지 않고, 또 그 판매가격 자체를 우리가 받는 것이, 이마트로부터 요구하거나 제출받는 것이 제한되는 점이 있어서 그 점은 명확하게 얼마가 올라갔는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입찰, 특히 입찰 담합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담합을 통해서 낙찰... 공급하는 가격이 인상이,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이 인상된 거보다는 더 높게 인상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인...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인하 폭보다는 덜 인하되는 식으로 그렇게 낙찰가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준 돈가라는 것이 있어서 매일 그게 발표된다고 합니다. 공개되는 자료고요. 그래서 기준 돈가에 따라서 각 매체, 업체들이 판매가격도 결정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시가가 결정되는데 합의 직전에... 합의와 비교할 때 기준 돈가가 인상이, 예를 들어서 2021년 11월 4일, 그러니까 첫 합의한, 첫, 초기의 입찰인데 그때의 기준 돈가가 전날에 비해서 2.2%가 상승됐는데 피심인들의 견적가를 비교해 보면 9.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가격이 상승한 거보다 훨씬 더 큰 가격으로 투찰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2월, 2021년 12월 23일, 그러니까 이 날이 피심인들이 마지막으로, 피심인들이 마지막으로 입찰에 참가한 날이 되겠는데 이때는 기준 돈가가 무슨 시장의 상황으로 인해서 11.4%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피심인들이 견적한 가격을 평균해 봤더니 6.4%만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투찰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시장가격보다 오르는 거보다는 더 올리고, 낮아지는 거보다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거 조사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와요, 끝난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사 시작 시기가...
<답변> (관계자) 조사하기 시작한 건 2023년 11월이고요. 조사 완료는 2025년 10월입니다.
<질문> 일단 보면 최근에 밀가루, 그다음에 설탕, 전분당, 돼지고기 담합 4건이 나왔잖아요. 보니까 CJ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제일제당이 밀가루, 설탕, 전분당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오늘 있는 거는 씨제이피드앤케어인데 그러면 이거 심의할 때 이렇게 같은 모회사를 두고 있긴 하지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되지는 않는 거죠?
<답변> 네, 가중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 설탕은 의결이 됐고 밀가루하고 전분당을 할 텐데 그건 다 CJ제일제당이라서 그럼 거기는 다 가중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심의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약간 미진한 게 있어서, 이마트만 한 게, 그러니까 이마트에 어떤 다른... 다른 업체와 달라서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마트 사건만 정리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것 중에 이마트가 조사가 완료가 됐고 명백한 혐의가 있어서 먼저 발표하고 다른 홈플러스나 다른 업체들은 따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사 중인 건지 그거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마트에 대한 어떤 혐의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이 돼서 조치를 했고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지금 확인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조사 진행 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한되는 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고발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법인들이 대상이 됐는데 전분당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담합 가담한 임직원들도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자료 보면 실무자들이 단톡방을 열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대상이 안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정위 조사 이후나 심의 전까지 그래서 각 업체들이 독자적인 가격 재결정을 실시한 건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개인 고발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하시기를 이 업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 건 자체, 그 외 여러 가지 이 건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재결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지금 입찰 담합, 일반육 입찰 담합하고 브랜드육 가격 담합이 있는데 이게, 그리고 그거는 이마트에 대해 납품하는 것이... 하기 위한 가격인데, 입찰 같은 경우에는 입찰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경쟁이 회복된다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충실히 진행된다면 가격이 다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 브랜드육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기간... 행위가 종료된 지 기간도 좀 됐고 그다음에 이 자체를 여기 설명도 돼 있습니다만 견적서를 내고 그 견적서에 대해서 이마트하고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재결정하라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질문>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CJ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의결이 됐고 2개는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상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단기간에 볼 때 이렇게 특정 기업이 이렇게 의결이나 조사... 심사보고서 상정이 이렇게 많이 됐던 사례가 혹시 있었었나요?
<답변> 그거를 여기서 제가, 사전에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금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