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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밴츠코리아(주) 및 메르세데스밴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반갑습니다. 공정위 황원철 상임위원입니다. 이렇게 출입기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제재 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EQE·EQS 전기차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하고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이 판매 영업에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 3,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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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공정위 황원철 상임위원입니다. 이렇게 출입기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제재 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EQE·EQS 전기차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하고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이 판매 영업에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행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츠는 2023년 6월 자신과 제휴한 딜러사들이 차량 판매 영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이 사건 판매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해당 판매지침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은 은폐·누락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하여 딜러사에 배포하였습니다.

참고로 파라시스의 경우 벤츠 EQ 전기차 국내 출시 이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이 사건 벤츠 차량에만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량 판매지침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등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과 장점만 기재되어 있었고, 심지어 관련 소비자 질의에는 CATL 배터리 셀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차량 판매 영업을 하라고 딜러사에게 안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매지침 내용과는 달리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고,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2021년 5월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에 대한 교육자료를 전달받아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 사건 판매지침에 반영하지 않고 은폐·누락하였습니다.

한편, 배터리 셀은 전기차의 성능·안전성 등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으로,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에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벤츠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 판매지침의 주요 제작 목적에는 '주행거리, 화재 안전성' 등 배터리 관련 사항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으며,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들을 상대로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소비자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딜러사 직원 약 3분의 1가량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이 사건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파하고 고객 영업 시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딜러사 공식 교육자료로 활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실제로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비자들에게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하면서 차량 판매 영업을 하였고, 소비자들 역시 딜러사의 설명과 안내만 믿고 자신이 구매한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한 것으로 오인하여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 위반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정도 판매되었고, 판매금액은 약 2,8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벤츠의 이러한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 누락·은폐 행위가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피해 차주들의 권익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언론 공표 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큰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책임임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함께 독일 본사 역시 이 사건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보다 면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이 사건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본사에 사전에 모두 보고하였고, 본사에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독일 본사는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다른 나라에게도 소개·전파하는 한편, 벤츠코리아가 이를 내부 교육 플랫폼에 게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소비자와의 접점에서 차량 판매 영업을 하는 딜러사를 사실상 수단·도구로 삼아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도 그 자동차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주체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의 이 사건 제재가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한 피해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는 한편,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보장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부과기준율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감경이나 가중 사유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피해 자주들이 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혹시 소비자원이나 이런 쪽에, 물론 대답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비자원이나 이런 쪽에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가중·감경 사유와 관련해서는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비자원을 통한 별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문> 당초에 위반 행위 부분에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가 부당 광고 그다음 하나가 부당 고객 유인인데, 오늘은 보면 부당 고객 유인에 대한 내용이 있고 당초 알려졌었던 벤츠 부사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자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언론 기사 부분도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언론 기사의 경우에도 본질이 광고인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상의 광고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사가 기사형 광고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의 형태나 작성 경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본질이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벤츠가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기자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알린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속기록을 보면, 녹취록을 보면 해당 인터뷰에서 실제로 그 부분... 벤츠 본사 부사장은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 그 기사를 부당 광고로 보고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저 질문 3개인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업계에 내린 처분으로는 상위권인 것 같은데 과징금 부과액 역대 어느 수준인지와요.

그다음에 이게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 딜러사까지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딜러사에 대한 별도 처벌은 없는지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벤츠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명을 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몇 위 정도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다만, 이게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로 제재한 건 중에서는 과징금 규모는 세 번째 정도로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았던 건이 쿠팡 건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핸드폰 출고가 부풀리기 건이 두 번째 건이고, 이게 과징금 규모로는 세 번째 건이 되고요. 부과기준율로는 가장 많은, 높은 수준의 건이고요.

그다음에 딜러사와 관련해서, 딜러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증거자료로 파악한 바로는 딜러사는 CATL 제품만 탑재된 걸로 이해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증거들도 민원인과의 대화 녹취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딜러사들이 벤츠에 보낸 카톡 자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딜러사는 수단·도구로만 활용됐다고 봐서 제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벤츠 소명 관련해서 심의 때 주로 주장했던 내용은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만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네들은 당시에 셀 제조사가 어딘지를 몰랐다는 주장을 주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증거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과징금 관련해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중에,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4% 과징금 부과가 적용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없었고요. 그 이전까지는 가장 최고로 많이 부과된 건은 쿠팡 건에서 2%가 부과된 게 가장 높은 건이었습니다.

<질문> 딜러사가 주요 제품의 제조사를 모르는 게 통상적인 경우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벤츠코리아가 판매지침을 독일 본사에 보냈을 때 어떤 회신을 받은 건지, 아니면 무응답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적인 자동차 시장에서의 거래 관행은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는 서로 공유하면서 알려주고 이해하고 있는 게 이들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벤츠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하는 그런 거래를 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벤츠코리아와 본사의 직원들이 주고받은 그런 이메일 정보들이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독일 본사를 고발했는데 국제 카르텔 사건 때 보면 본사를 고발한 경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현지 법인을 고발한 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최근에 또 어떤 게 혹시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확인이 될까요?

<답변> 표시·광고 사건에서는 본사를 고발했던 건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답변> (관계자) ***

<답변> 폭스바겐 건의... 이게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이라는 것이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는 것이어서 본질이 표시·광고하고 봤을 때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광고 사건에서 예를 들어서 본사에 책임 있는 경우에는 같이 고발했던 건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질문은 아니고 간략하게, 기자들이 약간 의문이 있는 부분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상임위원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기자들로서는 이 사건을 직접 심의한 위원님이 오셔서 브리핑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이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데요. 일단은 공정위는 심의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심결례 외관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관이 제출한 자료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고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심사관 측과 같이 배석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판과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동안 공정위 안에서도 그런 외부나 이런 쪽에서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대중들이나 언론의 시각에서 볼 때는 위원과 심사관이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는 공동의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반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도 하거든요, 외부 OB분들 얘기 들어봐도 약간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EU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임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행정적인 거고 준사법 성격이 아니고 그건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사실 FTC도 이렇게 심사관 측과 위원이 같이 하는 경우는 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심판의 독립성을 좀 훼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심사관 측과 위원 측의 브리핑 방식을 여러 차례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지 않은 상황인 거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브리핑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영리법 쪽이나 행정법이나 소송법 이런 데 보면 오랜 격언 중의 하나가 정의는 실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현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아무리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적인 외관이 제3자의 눈에 볼 때 편향되거나 불공정하게 비치면 그 결과의 정당성이 상실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심사보고서도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위원님 브리핑도 시작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의문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도 아마 위원회에서 앞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귀 기울여서 저희가 귀담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첫 번째 상임위원 브리핑인데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공식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브리핑 끝나고 플로어에서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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