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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부담 덜어줘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만큼 부담되는 것이 사회보험료예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죠.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매달 나가는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 제도예요.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보험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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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만큼 부담되는 것이 사회보험료예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죠.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매달 나가는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 제도예요.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이에요. 이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해당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해요.

지원 대상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에요.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만 74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만 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만 1160원까지 지원돼요.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이에요. 다만 고액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2026년 기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합계가 연 43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해요.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를 이용하면 돼요.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고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하면 돼요.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작은 사업장의 고용 부담을 덜고 근로자에게는 실업과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주는 제도예요. 사회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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