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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행하면 최대 10만 원 지원 7~8월 1박 이상 여행객 대상

행정안전부가 여름 휴가철인 7~8월 섬을 찾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름철 섬 지역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7~8월 중 1박 2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입비 등 섬 여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전반이다. 행안부는 관련 증빙자료를 심사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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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여름 휴가철인 7~8월 섬을 찾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여름철 섬 지역 관광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7~8월 중 1박 2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와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입비 등 섬 여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전반이다. 행안부는 관련 증빙자료를 심사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경비를 지원받으려면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여행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6월 30일 자정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visitisland.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전라남도 ‘섬 반값여행’과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 페스타’ 등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대폭 상향

월소득 519만 원까지 안 깎인다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기존 월소득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감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월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2025년 소득부터 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을 200만 원 상향한 것이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최대 월 15만 원 감액됐다.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한다. 이에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만 3511원이었지만 6월 17일부터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월 519만 3511원으로 높아졌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미 연금액이 깎인 사람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한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 소득분부터는 상향된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2026년도 신고한 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꼼짝 마!

전담팀 지정 집중 단속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상대 운전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전담팀은 고의 교통사고를 비롯해 사고 피해 과장 행위, 병원·정비소 등과의 공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범죄조직의 활동 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해 보험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개발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업계 및 공제조합을 통해 사고로 할증된 보험료도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아파트 285만 가구에

화재 감지기 무상 보급
소방청이 약 285만 가구에 달하는 노후 아파트 거주 화재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경보를 통해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 또는 화재경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화재안전취약계층이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장애인 거주 가구가 해당한다.

이번에 무상 지원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로 인한 연기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려 세대원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 또는 전화로 설치를 신청하면 된다.

소방청은 이번 사업이 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이나 소방관서를 사칭해 감지기 구매를 권유하거나 설치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소방서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고령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인 낙상은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고령자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률은 15%다. 지원 품목은 안전손잡이, 문턱 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비디오폰, 샤워기 거치대, 세면대, 수전, 양변기 등 총 13개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

내 주변 재난정보 바로 확인

‘안전디딤돌’ 앱 개편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와 행동요령, 대피소 정보 등 각종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안전디딤돌 앱은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해당 지역에 발송된 재난문자를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앱 실행과 동시에 자신이 있는 지역의 재난 상황과 대응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재난·안전 관련 시설 정보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16종이던 대피소 등 시설 정보는 43종으로 늘어났으며 지도 기반 위치 확인과 길 안내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용자는 지도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해당 시설까지의 이동 경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안전디딤돌 앱 개편과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이머전시 레디 앱(Emergency Ready App)’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외국인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행동요령, 대사관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화에어로 사고 재발 방지

군용화약류 사업장 합동 점검
6월 1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소방청이 6월 15일부터 전국 42곳의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반은 제조·저장·시험 등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사업장 내 모든 공실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화약류가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 취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 실태와 화재·폭발 예방조치 이행 여부, 화약류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화약류 제조 공정뿐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연장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지방세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중단 시간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행안부는 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6월 30일이던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7월 3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뿐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7월 3일로 조정된다.

위택스 서비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ARS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사전에 신청한 자동납부는 정상 처리된다.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무료

화장실·하차 실수 부담 없게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실수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추가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로 개찰구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역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추가 기본운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철도운영기관과 코레일의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에도 15분 내 재승차 기본운임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동일 역의 동일 노선 개찰구를 통해 15분 이내 재승차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기본운임 면제는 전철 이용 1회당 한 차례만 적용되며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00병상 이상 병원 간병인 직고용 권고

간병서비스 표준지침 배포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간병서비스는 입원 환자의 치료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의료서비스지만 그동안 병원별로 운영 방식이 달라 간병인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감염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2024년 2월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바탕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이번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계약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계약도 허용한다.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감염 예방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배치 전후로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표준지침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간병서비스 관리 기준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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