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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범정부 대응체계 본격 가동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 발생한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면적 100㏊ 이상 대형산불 38건 가운데 28건이 이 기간에 집중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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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 발생한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면적 100㏊ 이상 대형산불 38건 가운데 28건이 이 기간에 집중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헬기 및 진화차량 등 진화 자원을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낮에 싸지고 밤에 비싸진다
4월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돼 낮 시간대 요금은 낮아지고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시간대별 요금 구간 재조정이다. 기존에 최고 요금이 적용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은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낮추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늘어나는 저녁 6~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상향했다.

요금 수준도 조정된다.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h당 16.9원, 봄·가을철 13.2원 낮아져 평균 15.4원이 인하된다. 반면 주로 밤 시간대에 적용되는 최저요금(경부하)은 ㎾h당 5.1원 인상된다.

계절·시간 특성을 반영한 할인도 도입된다. 출력제어가 잦은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개편안은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단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2027년도 의대 정원 3548명

2024년도 대비 490명 증가
교육부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사전통지했다. 이번 배정안은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의대 증원 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40개 의대 총정원은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490명 늘어난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씩 단계적으로 증원된다. 교육부는 ”증원된 정원 전원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할 방침이며 이번 배정이 서울을 제외한 의대에 집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대학들은 사전통지된 정원에 대해 3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보하고 4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각 대학은 5월까지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여건 저하를 막기 위해 의대 교수 인력 확충과 시설, 기자재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반 뜬다

국경 유입·비대면 유통망 차단
정부가 5월 15일까지 검찰·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단속이 마약류의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개 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경 단계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중남미·동남아 등 주요 생산국에서 출항해 국내로 들어오는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항만과 해상 경로에서 합동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마약사범 정보를 기반으로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고 전담 검사대를 통해 신변 및 기탁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유통망 근절에도 집중한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와 함께 범죄 자금 추적·동결·환수를 병행한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활용해 가상자산 기반 유통 경로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민생 침해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이재민에 현장 맞춤형 임시조립주택

구호물품도 확대·보강
행정안전부가 극한호우와 대형산불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난 지역의 부지 특성과 생활권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임시조립주택 지원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공장에서 제작한 규격형 주택을 일괄 공급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운반 중 전복·파손 사고가 발생하거나 생활권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는 등 불편이 제기돼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입이 어려운 지역에는 주택 규모를 줄인 ‘부지적합형’ 주택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직접 제작·설치하는 ‘현장조립형’ 방식도 병행한다.

구호물품 구성도 현실 수요에 맞게 확대한다. 기존 응급구호세트(침구류·위생용품 등 15종)에 더해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기능성 수건, 반소매 의류, 양말, 우의, 은박담요, 동전물티슈 등 6종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추가 구호물품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차 맡기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

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복잡한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찾아 헤매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차량을 주차 구획까지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주차로봇을 관련 제도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주차 기준도 완화한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했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중형장치 기준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획선 표시가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주차로봇이 멈췄을 때 로봇을 수동으로 구동·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와 함께 장애물 감지 정지장치, 차량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주차로봇 기술의 현장 안착을 위한 첫 제도적 기반으로 보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

대출이자 지원합니다
정부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중단됐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단열 보강, 고효율 설비 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 공사를 시행할 경우 민간 건축주에게 공사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기본 이자지원율을 기존 4%에서 4.5%로 상향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이 높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할 경우 1%p를 추가해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비주거 대형 건축물에 대한 지원 한도도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새로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공사 전 단계에서 예상 공사비와 냉·난방비 절감 효과, 에너지 성능 개선 수준 등을 사전에 진단해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사업성을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과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greenremodel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앞으로 상가 관리비의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상가 임차인도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상가 관리비 공개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상가 관리비는 운영 기준이 불투명하고 근거가 불명확한 인상 사례가 이어지면서 임차인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산정과 사용내역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는 항목별 금액까지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해도 된다.

음식점 위생등급 3단계 폐지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
음식점 위생등급이 하나로 단일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3단계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안을 3월 16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등급 체계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매우우수·우수·좋음 등 3단계로 운영되던 위생등급제에서 ‘우수’와 ‘좋음’ 등급을 받은 업소가 상대적으로 위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등급 상향을 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도 문제로 꼽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현장평가 점수 85점 이상을 받은 업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다. 기존 등급 구분 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한 명칭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표시체계도 개선된다. ‘식품안심업소’ 표지판에 영문 명칭을 병기하고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 외국인 이용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조사 부실 땐 담당 공무원 문책
정부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불법 시설물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1차(3월 1~31일)와 2차(6월 중)에 걸쳐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 변경, 기타 등 8개 유형이다. 행안부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 정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조사 이후에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상·하반기 감찰도 벌인다. 특히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에 더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U·캐나다도 자동입국심사

24개국 추가 42개국으로 확대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월 16일부터 유럽연합(EU)과 솅겐협정 국가, 캐나다 등 총 42개 국가(지역) 국민이 한국 입국 시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입국심사대는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호주 등 18개국 국민에게만 허용돼왔다. 이번 조치로 이용 가능 국가는 기존 18개국에서 42개국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 간 출입국 절차의 상호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 시 키오스크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법무부는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국가 확대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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